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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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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산 도립공원 야영장 관리 문제가 구미시의회 8월 임시회에서도 또 논란을 불러일으켰다.이에 앞서 지난 해 12월 6일 박교상 의원은 금오산 도립공원을 대상으로 한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의 201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4억원의 예산을 들여 야영장 정비사업을 하겠다는 관리사무소에 대해 야영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장기 노숙용 9개의 텐트를 철거하는 등 관리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지난 달 29일 열린 1차추경 예비심사에서도 윤종호 의원은 야영장 관리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의원은 이날 지난 8월 중 4억원을 들여 정비사업을 한 야영장을 현장 방문한 결과 호화텐트와 무인텐트가 설치되면서 야영장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호화 텐트의 경우 인접지역에서 전기를 끌어와 선풍기는 물론 전기밥솥까지 사용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또 장기간 방치된 무인 텐트에는 쓰레기 투성이었다고 지적했다. .
하지만 야영장 관리를 전적으로 관리사무소의 책임만으로 떠넘길 일 만도 아니다. 의회 일부의원은 지난해 야영장에 장기노숙용 텐트가 문제를 일으키자,시민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야영장에 대한 입장료 부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따라 사무소는 전체 의원 간담회를 통해 야영장 입장료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제정하겠다고 설명했고, 7월 제정을 목표로 입법예고까지 했다. 하지만 의회 일부 의원들이 입장료 부과에 난색을 나타내면서 관련 조례는 사문화되고 말았다.
결국 일관성 없는 의회 입장과 금오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의 인력 부족, 일부 몰지각한 시민의식 때문에 야영장 관리가 엉망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야영장 관리 문제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9일 열린 추경 예비심사에서 박교상 의원은 그 대안으로 야영장 내에 텐트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입장료를 받을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텐트설치 이용자에 대한 입장료 징수도 좋은 방안이지만, 입장료를 받지 않고도 설치기한, 규정위반시 텐트 철거등의 규정을 담은 금오산 야영장 관리 조례를 제정하면 단속의 명분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또 다른 제안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