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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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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동시에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법개정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앞서 이학재 의원 등 인천지역 국회의원 19명은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내 규제완화를 위해 항만구역, 공항구역 내 화물의 운송․보관․하역과 가공․조립․제조 등을 위한 시설의 신․증설 허용을 추진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공항구역 및 항만구역에 각종 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을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 개정안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의 당초 법률의 입법 취지인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유도해 전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다는 목적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인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기조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개정법률안은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의 예외로 ‘항공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구역 및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에서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 및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제조 등을 위한 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을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수도권 규제 완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공항․항만구역의 규제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되면 비수도권의 공항과 항만이 피해를 보게 된다. 이에따라 수도권 지역에는 거대 고부가가치의 산업단지가 새로이 조성되는 등 관련 기업의 수도권 집중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대응, 경상북도는 현 정부의 국토 운영 철학인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기조에 따른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서면으로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또 법 개정에 대한 부당성을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국회에 전달하는 한편, 비수도권 지자체와 연대해 공동성명서 발표 등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강력히 저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