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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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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가 더 이상 짓밟혀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교사시국선언과 ‘교사가 가진 유일한 힘은 양심’이라는 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던 홍성봉(전 전남지부장)교사가 15일 전남 옥과중(곡성군 소재)으로 복직했다.
홍성봉 교사의 복직은 시국선언과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뤄진 전국 최초의 사례이다.
홍성봉 교사는 지난 8월 25일 시국선언과 관련한 행정소송 1심에서 해임 무효 판결이 나왔고 이에 대해 장만채 전라남도교육감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해임 무효가 확정돼 복직이 이뤄졌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교사 시국선언과 관련해서는 이미 경북과 인천 등의 지역에서 해임 취소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지만 교과부와 해당 교육청은 교사들을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교과부와 해당 교육청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하루바삐 이들 교사에 대한 즉각적인 복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