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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해마루 초교 설립이 절실한 옥계동>
교육과학기술부 중앙 투융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서 사실상 건립이 확정되는 것으로 알려진 구미시 양포동 (가칭) 해마루 초등학교가 한국 수자원 공사와 구미교육지원청이 부지매입 비용에 대해 이견차를 보이면서 건립자체가 불투명하게 됐다. 한국 수자원 공사가 당초 요청한 21억원보다 50억여원이 많은 73억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5일 해마루 초교 설립안이 중앙투융자 심사를 통과하자, 구미교육지원청은 학교 신설을 위한 부지 매입비를 2012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2010년 기준, 조성원가의 70% 수준인 21억원으로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입장을 의뢰했다. 하지만 수자원 공사측은 부지매입비로 73억원 이상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앞서 구미교육지원청은 교육과학기술부 중앙투융자 심사를 앞두고 조성원가의 70%인 21억원을 부지매입비로 지불해야 한다는 수자원 공사측의 회신을 받은 바 있다. 이처럼 중앙 투융자 심사 통과 후 교육지원청이 21억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은 수자원 공사측의 회신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수자원 공사측은 부지매입비와 관련 중앙투융자 심사를 앞두고 조성원가의 70% 수준인 21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회신과는 달리 2002년 3월 19일자로 개정된 건설교통부 고시계획이 변경돼 초중고 각 1개교의 학교용지가 신설, 추가 되었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로 감정가 예상치인 약 73억원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알려왔다.
이에 대해 교육지원청은 " 현재 시행중인 학교용지 확보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 3항 1호에는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돼 있고, 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5항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 이익의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공급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어 학교부지 매입비 산정은 수자원 공사측의 재량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 설립 수요 발생의 원인이 구미국가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택지 조성의 결과이기 때문에 개발사업의 주체인 수자원 공사측이 학교 용지 확보등에 관한 특례법의 취지에 맞게 학교부지를 신속하고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 옳다"면서 " 당초에는 조성원가의 70%인 21억원을 부지매입비로 통보해 놓고 중앙투융자 심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최소 50억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감정가격으로 매입하라는 것은 도저히 수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구미4공단 옥계지역의 최대 숙원 사업 중의 하나인 해마루 초등학교 설립안이 어렵게 중앙투융자심사를 통과 했으나, 수자원 공사측이 중앙투융자 심사 이전, 구미교육지원청에 통보한 부지매입비와 심사후 밝힌 부지매입비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면서 이지역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이 어려움을 겪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