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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비상조치 시행 반년, 적발되도 과태료는 1%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9월 19일
ⓒ 경북문화신문

 


에너지절약 비상조치 시행 6개월간 단속에 적발된 업소는 1,595개 였으나, 과태료가 부과된 곳은 18개 업소에 그쳤다. 특히, 7월 이후 두 달간 적발된 업소는 70개에 불과했으며, 이중 과태료가 부과된 업소는 2곳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지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에너지절약 비상조치 단속결과’에 따르면, 단속이 시작된 지난 3월8일부터 8월말 현재까지 적발된 업소는 1,595곳으로 조사됐다.


 


지자체 별로는 경북이 371개 업소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335개 업소, 광주가 174개 업소로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유흥업소가 974개 업소로 전체 단속건수의 61%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주유소와 금융기관이 각각 219건과 170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18건에 그쳐 부과율이 1.1%에 불과했고 서울(9건)과 경북(4건), 울산(4건), 경기(1건)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지자체는 단 한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특히, 7월 이후 최근 2개월간 대구,경북,충북,전북,대전,제주 등 6개 지자체는 단속건수가 단 한건도 없었으며, 전국적인 적발건수도 70건에 과태료부과는 2건에 그쳐 정부와 지자체의 단속의지가 없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이에 김의원은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시행한 에너지 절약조치가 솜방망이 단속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졌다”며, “지금처럼 고유가가 지속된다면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 민간차원의 에너지 절약이 실천될수 있도록 단속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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