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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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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공산품과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 안전기준 부적합율이 지난해와 비교, 공산품은 두배 이상, 전기용품도 27%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부문 모두 06년 조사 이후 최고치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산품과 전기용품의 안전성조사’결과에 따르면, 공산품은 1,376건을 조사해 300건이 안전기준에 부적합으로 판정났으며, 전기용품은 425건의 조사대상중 162건이 부적합 판정이 났다.
올해 실시된 공산품 안전성 조사는 크게 유·아동 용품과 바캉스용품으로 구분되는데, 유아용품의 경우 27개품목 865개 조사 대상중 136개 제품이 부적합판정(15.7%)을 받았다.
특히 필통은 27개중 70.4%인 19개가 부적합 됐으며, 보행기는 7개중 4개(57.2%), 어린이용 장신구는 23개중 8개(34.8%)에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다.
여름 바캉스용품은 9개 품목 511개 제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 164개 제품이 불합격해 32.1%의 부적합율을 보였다. 이중 선글라스는 27개 제품중 26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유·아용용품과 바탕스용품을 합한 안전점검 대상 공산품의 전체 부적합율은 21.9%로 지난해 10.0%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아졌다.
전기요와 형광등기구 등 전기용품의 부적합율은 이보다 더욱 심각했다.
조사대상 42개 품목 425개 제품 중 안전기준 미달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이 무려 162개 제품으로 부적합율이 38.1%나 됐다. 이는 지난해 30.1%보다 높은 수치다.
품목별로는 형광램프용 안정기가 7개 제품 모두 기준에 미달했으며, 형광등기구 79.3% 그리고 겨울철 난방용 제품인 전기찜질기(84.6%)와 전기온수매트(70%), 전기방석·요(66.7%)등의 부적합율이 높았다.
이에대해 김의원은 “저가의 외산제품들이 국내에 수입되면서 안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유·아동용 제품과 전기용품의 경우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만큼 지경부의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