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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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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을 위해 정부가 지난 2009년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즉 판로지원법을 제정했지만, 공공기관들이 이를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청의 시정요구마저 먹혀들지 않은 기관이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건 이상의 시정요구를 듣지 않은 상위 5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무려 1천311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 을)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공공구매제도 이행현황’ 및 ‘이행여부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 571건, 2011년 상반기에만 903건 등 총 1천473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천293건은 중소기업청의 요구로 시정됐지만, 181건은 시정요구 조차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건 이상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상위 50개 기관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기관당 평균 26.2건, 총 1천311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고, 위반 금액은 2천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현행 195개 제품에 대해 법 6조는 그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이 의무화돼 있다. 또 195개 제품 중 공사용 자재 120개 품목은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해 시공사에 제공(법 12조)하도록 하고 있다.
50개 기관 중 서울특별시,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상위 10개 기관의 중기간 경쟁제도 위반 금액이 전체 73%에 해당하는 723억원이고,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미이행 금액은 상위 10개 기관이 전체 60%인 591억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며 법률만 만들어 놓고, 공공기관이 이를 앞장서 위반한다면 중소기업들이 설 곳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며,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시 이를 반영하고, 책임자 문책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