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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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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모은 자금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요즘은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가장인 남편 명의로 등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한 사람 명의로 계속해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분산 취득하는 경우에 비해 상속세 부담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처와 자녀 1명을 두고 30억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사망했다고 할 때,재산을 모두 본인 명의로 해 놓았을 경우에는 1억 5천만원의 상속세를 내야 하나, 본인 명의로 20억원, 처 명의로 10억원으로 분산되어 있을 때는 5천만원만 내면 된다.(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12억원)
따라서 재산을 취득할 때 모두 남편 명의로 취득하는 것보다 일부는 처 명의로 취득하면 아내로부터 사랑도 받고 나중에 상속세도 절세할 수 있다.
다만, 아내가 소득이 없는 경우 아내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10년 이내에 증여한 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 이하인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6억원 한도 내에서 아내 명의로 취득하면 증여세 문제도 걱정 없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