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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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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도내 소상공인에게 은행협력자금 융자지원과 함께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은행협력 자금을 대출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 사업은 ‘07년부터 실시해 ’11년 상반기 현재 9천354개 업체에 총 1천857억원의 대출을 통한 이자 39억원을 지원했다.
또 ‘11년에는 은행협력자금 250억원의 대출 융자를 통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금 총 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차보전금 지급은 업체당 대출금액 2천만원 지원한도 2%로써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소재 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며, 이미 지원을 받은 업체,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등 타 정책에서 지원을 받은 업체는 제외한다.
지원 받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 상담을 통해 상담․컨설팅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어 경북신용보증재단 등 도내 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지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