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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YMCA의정지기단 '김천시의회 8명 의원에 국외여비 국고 반환' 촉구

김경홍 기자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9월 26일
거부시 주민소환, 감사원 감사청구, 경찰 고발도 불사
ⓒ 경북문화신문

 


 


 


<사진설명/ 김천시의회가 국외연수를 떠나기 직전인 5월 14일 , 의회 청사 앞에서 시민과의 약속을 준수하라며, 김영민 김천 YMCA 총장이 1인 시위를 벌였다.>


 


김천 YMCA의정 지기단(이하 김천 Y)이 26일 김천시의회 의원 8명과 사무국 직원 3명이 9월 15일부터 20일까지 중국 무순시 초청과 백두산 관광 등 해외(공무)여행을 위해 집행한 예산은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어긋나기 때문에 국고에 반납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김천시 의회가 지난 3월 제1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9백6십만원 중 9월 해외 여행에서 사용한 7백3십8만원과 관련 김천 Y는 행안부의 기준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국외여행 경비를 연간 편성한도의 30%까지 추가 편성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는 국가 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에 한해서만 사용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외국의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지방의원이 지방자치 단체 또는 지방의회의 대표로써 초청되는 국가 공식행사, 3개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국제회의에 지방의원이 지방단체 또는 지방의회를 대표해 발표자,토론자 등으로 정식 선정되어 초청되는 국제회의, 지방자치단체의 국외교류 협력차원에서 추진되는 자매결연 조인식, 또는 사전 단계인 의향서 체결 단계와 자매결연 조인 이후 공식적인 교류행사에 의회 의장 또는 부의장이 지방의회를 대표해 참가하는 경우 필요시 의장 또는 부의장을 대리하여 참석이 가능한 자매결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김천Y측 주장이다.


이에따라 김천 Y는 2011년에 결정된 국외여행 경비를 미국여행을 통해 모두 사용한 상태에서 9월의 중국외유의 경우 비록 초청장을 통해 의장과 동료의원을 초청했다고 하더라도 의원은 사용권한이 없는 국고를 사용(의장 제외)했으므로 지방재정을 횡령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김천 Y는 외유에 참여해 국고 82만원씩을 사용한 8명의 의원은 9월 말일 이전 국고에 반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시의회 의장은 예산편성 지침과 내용을 무시한 채 무분별하게 많은 시의원을 동행해 국고를 낭비하고 동시에 시의회 소속 공무원을 3명이나 동행, 4백만 원을 출장비로 사용하게 한데 대해 사과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를 촉구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분별한 국고의 사용에 시의회 소속의 전문위원이나 사무국에서의 역할 역시 간과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은 이들에 대한 적절한 인사적 조치를 통해 시민들의 분노에 응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천 Y는 입장이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김천시민들의 뜻을 모아 해당 시의원을 소환하고 동시에 감사원을 통해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에 국고횡령혐의로 고발하는 등 구체적인 방법으로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경홍 기자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0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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