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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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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지난 9월 20일 예산 9억3천여만 원을 투입, 작년 6.2 지방선거에서 시민단체들과 몇몇 시의원 후보들에 의해 부각된 의무급식을 1년여의 논란과 표류 끝에 이번 2학기부터 ‘읍‧면 지역 초‧중학생 전면 의무급식, 동 지역 초‧중학생 차상위 140%에서 160%로 확대’ 시행키로 발표했다. 15일 동안의 시의회 현관 경실련 회원 릴레이 1인 시위를 통해 표류하던 의무급식 시행의 돌파구를 만든 조근래 구미경실련 사무국장을 만났다.
▷구미에서도 사실상 의무급식의 시대가 열렸다. 소감은?
▶산고가 길면 더 기억에 남는다. 특히 구미경실련은 다른 지역경실련에 비해 기자회견이나 피케팅 같은 시위를 잘 안하는 편인데, 파격적인 15일 동안의 릴레이 1인 시위에 매일 4명이 동참하고, 15명이 참석한 첫날 기자회견엔 전‧현 대표인 법등 스님과 김요나단 신부님이 기꺼이 동참해 두 분이 함께 ‘2인 피켓 시위’까지 연출함으로써 큰 힘을 실어주셨다.
언론에 보도된 두 분의 2인 피켓 시위 장면은 공무원과 시의원, 시민들에게 신선하고 깊은 인상을 줬다고 회자되기도 했다. 시민생활과 직결된 지역현안에 대한 지역 종교계 원로의 첫 시위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현 대표와 회원들이 하나가 돼 이례적인 장기간의 1인 시위를 전개했고, 그러한 시민행동으로 의무급식의 돌파구를 열었다는 점에서 경실련 회원들에겐 시민운동에 대한 존재감과 성취감을 안겨준 사례로 기억하고 있다.
▷논란과 표류가 장기화된 원인은?
▶물론 김정곤 시의원(신평‧비산‧공단‧광평동)이 끝까지 반대한 게 첫째 원인이다. 다음으로 ‘성과 공유제’ 방식으로 풀지 못했던 게 큰 원인이라고 본다. 구미공단은 소수 대기업과 다수 중소하청업체가 수직계열화 돼 저임금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더 많다. 다수 저임금 중소기업 노동자는 말할 것도 없고, 고임금 대기업 유권자들 역시 급식비를 무상으로 하겠다는 정책에 대해 반대할 리가 없다는 점은 상식이다.
지난 8월 30, 31일 몇 만원이라도 받겠다면서 단수피해 소송대리 법무법인 사무실 앞에 수백여 명이 몰려 경찰까지 동원돼 교통정리까지 해야 했던 진풍경을 생각해보라. 두 자녀 연간 100만원 안팎의 급식비를 무상으로 하겠다는 정책에 대해 누가 반대하겠나?
시의원들도 이것을 모를 리가 없다. 다만 그 성과를 몇몇 시의원이 독점하는 게 싫었던 것이고, 소수 찬성파 시의원들은 다수 시의원들의 이 같은 정서를 읽어내고 ‘성과공유제’ 방식으로 견인해내는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장기 표류하게 됐다.
게다가 소수 찬성파 시의원들이 ‘무조건 합의제’ 관행에 스스로 발목이 잡혀 1년이 넘도록 표류하게 됐다는 지적도 있다. 소수 찬성파 시의원들이 표결로 밀어붙일 경우, ‘무조건 합의제’ 관행이 깨지면서 향후 다른 안건에 있어서 자기들에게 불리해질 것이라는 정치적 계산이 ‘의무급식 장기 표류’에 한 몫을 했다는 게 시의회 안팎과 의무급식 추진 한 시민단체 실무자의 분석이다.
경북문화신문에서도 지적했듯이 모든 안건에 대해 1명의 시의원이라도 반대하면 부결하거나 보류하는 ‘무조건 합의제’ 관행은 폐기해야한다. 반민주적인 정치적 담합행위이기 때문이다. 개명된 21세기에 아직도 이런 의결 방식이 있다는 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구미시의원들은 희한한 관행만 즐기는 모양이다. 논란의 가치도 없고 여지도 없는. 초등학생도 웃을 일이다. 구미시의회는 다수결 제도를 즉각 도입해야한다.
다수의 횡포로 다수결 제도가 남발될 것을 우려하는데, 이는 최종 심판권을 가진 유권자들의 몫이다. 구미시민이 바보가 아니니까 시의원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다. 정치적 이해관계 계산으로 다수결 도입을 미적거린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진보건 보수건 민주주의가 최우선임을 명심해야한다.
▷내년도 의무급식 전망은?
▶서울시 의무(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가 전국적 의무급식 논란에 최종 마침표를 찍음으로써, 내년도 경북도교육청-경북도의회의 시‧군 의무급식 대응예산 50% 심의가 무난할 것으로 낙관되기 때문에, 구미시 동 지역도 단계별 전면 의무급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번에 개정된 ‘선별’ 급식조례를 차별 없는 ‘전면’ 급식으로 개정하는 일 역시 무난할 것으로 전망한다. 김정곤 시의원만 침묵하면 된다. 서울시 투표로 의무급식에 대한 민심이 명확히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김정곤 시의원이 전면 의무급식을 계속 반대한다면 낙선운동을 할 것이다.
의무급식을 반대한다고 낙선운동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명확히 확인된 민심을 무시하는데 대한 낙선운동이다. 민심이 확인됐음을 인정하고 침묵하면 그동안의 반대가 ‘소신’으로 평가받겠지만, 민심이 확인된 지금도 계속 반대한다면 소신이 아니라 ‘아집’이었음을 스스로 폭로하는 함정을 면치 못할 것이다. 확인된 민심까지 반대하는 시의원은 시의회 밖에서 아집을 부리는 게 도리이다. 의회는 설득과 동의, 타협의 공간이며, 다수결 원칙 아래 소수의견을 존중하는 공간이이기 때문이다.
남유진 시장은 올해 대응예산으로 마련한 20억 원의 사용 방법을 놓고 수차례나 왔다 갔다 했다. 경실련회원들이 더운 날씨에 15일 동안이나 1인 시위를 벌여 ‘의무급식조례 개정→20억원 집행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경북문화신문에서만 ‘구미시-20억원 사용 않기로’라는 내용의 취재 보도가 두 차례나 실릴 정도로 우왕좌왕했다.
당시에 경실련도 왔다 갔다 하는 남유진 시장에 대해 대단히 화가 났었다. 서울시 투표 결과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만, 어쨌거나 남유진 시장은 최종적으로 민심을 존중하는 선택을 함으로써 평가를 받게 됐다. 김정곤 시의원 역시 지금이라도 민심을 존중하면 나름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이 기회에 김정곤 시의원에게 충고하고 싶은 점이 있다. “설 자리 앉을 자리 모른다.”는 속담이 있다. 노자의 도덕경 66장에 “백성 위에 있고자 한다면 겸손한 말로 자신을 낮추고, 백성 앞에 서고자 한다면 백성 뒤에 서야 한다.”(欲上民 必以言下之 欲先民 必以身後之)는 말이 있다. 겸허하고 겸손한 심신이 되어야 앉을 자리 설 자리를 분간하고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도량이 생긴다는 말이다.
지난 3월 24일 경상북도공직자 윤리위원회가 발표한 김정곤 시의원의 등록재산은 25억5천만 원이다. 이렇게 큰 부자 시의원이 의무급식을 앞장서서 반대하는 모습이, 서민들에게 얼마나 진정성 있게 다가가겠는가? 세계 최대 갑부 빌 게이츠가 세금을 더 내자고 하는 마당에, 노블레스 오블리주 문화가 호응을 얻는 추세에, 오비이락을 면치 못할 김정곤 시의원의 ‘소신’은 불행하게도 공직자로서 설 자리 앉을 자리조차 분간 못하는 격이 됐다.
▷지역현안에 대한 지역언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의무급식 문제의 경우 경북문화신문에서 마치 신문사 캠페인을 벌이다시피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선거 때의 전체 후보에 대한 인터뷰 보도와 시의회 회의록 지상중계 등, 지역신문의 장점인 넓은 지면을 활용한 특집보도를 수십여 차례나 내보냈다. 의무급식이 시행되기까지 경북문화신문의 기여도가 매우 컸고, 앞으로 모범사례로 평가될 것이다.
실제 금오산정상 미군통신기지 반환운동 역시 지역신문과 시민단체간의 공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경우이다. 종편(종합편성채널)에 반대하는 지방방송사들의 공동취재 보도가 있었다. 구미지역에서도 주요 지역현안에 대한 지역신문 공동취재 보도가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설 자리 앉을 자리 모른다.”는 속담이 있다는 말은 경실련 사무국장을 영원히 자기가 해야 된다는 착각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설자리 앉을 자리 모르는 사람이고 낙선운동대상자입니다. 구미시의회가 경실련 사무국장 마음대로 훈수하는 곳인가? 낙선운동이니 운운 하지말고 당신이나 경실련에서 물러나라.
12/01 17:59 삭제
저의말은 밥을굶는 학생들은 없다는애기지요 독자께서 착각을하고계시네요 학생들은 무상급식해도 지원업체에는 돈이 지출될거아닙니까 그돈으로 학생들지식을 위하여 도서라도 구입해주자는 이야기입니다
09/28 19:21 삭제
명품교육? 기업형 고등학교? 매사에 그런식이니까 교육이 이 모양인 거다. 구미역쪽, 롯데마트 건너편에서 숨어서 담배피우는 아이들을 봐라. 기본적인 평준화도 안된 시에서 능률도 안 오르는 공부 억지로 시키다가 아이들이 죽어가고 썩어간다. 정신들 차려라.
가난한 애들만 급식비 지원하자고? 왜, 그럼 처음부터 급식비를 차등으로 다 따로 받지.
09/28 15:12 삭제
전원 합의제도 문제지만 국회~다수결의 소수당 맨날 물리적 점거(꼴이 영) 특정의원 이름 이러쿵 저러쿵 별로.. 심판은 그 지역 유권자몫 낙선운동~시민단체 때문에 겁나서..(엄연히 주민 투표로 직접 뽑은 주민의 대표 임) 시민단체 회원이 과연 몇명 되는지 그 회원들의 생각이 구미시민 전체 생각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 묻고 싶군요
09/28 14:47 삭제
초등학교는 의무무상교육입니다. 무상급식이 복지차원이 아닌 국가의 의무로규정된무상교육의 의미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수업료만내지 않는것이 의무교육은 아니라고봅니다. 공교육에도 수업에필요한 경비가있는가하면 학교활동에 따른 경비로나누어볼때무상의무교육은 학교활동에필요한경비도국가에서경비를부담해야한다고봅니다.
09/28 10:31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