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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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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동안 방치되어 온 구미시 공단동 198번지 삼진센츄리 타워 철거가 9월 27일 현재 제자리 걸음이다.
철거를 하려면 시는 건축주인 삼진에 대해 개선명령과 행정 대집행 계고장을 발부해야 하고, 동시에 지상물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놓고 있는 시공사로부터 행정대집행에 따른 협의를 이끌어내야만 한다. 여기에다 협의대상인 LIG 건설이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 3월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 신청을 함으로써 LIG 건설과 협의를 해 온 시는 법정대리인과 협의를 해야 하는 까다로운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게 됐다.
시도 피곤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5월부터 건축주에게 자진철거를 요청한 시는 시공사인 LIG 건설에 대해서도 행정대집행을 할수 있도록 동의해 달라는 내용의 서면 전달과 함께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설득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건축주와 시공사간의 금전적인 문제라는 장벽 앞에서 앞으로 나가질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단동 삼진센츄리타워는 지난 1990년 5월 지하 5층, 지상 13층 규모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같은 해 6월 착공에 들어가 지하 5층, 지상 2층 바닥까지 콘크리트 타설을 했고, 지상 7층까지 철골빔을 시공한 상태에서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건영의 부도로 1992년 10월부터 공사가 중단돼 19년 동안 방치돼 왔다.
이후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동시에 안전을 위해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시는 분양 대표자, 건축주, 시공자,채권은행과 수차례 관계자 회의를 거쳐 공사재개 방안을 모색했다. 하지만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로 별다른 성과를 도출해 내지 못했다. 이와함께 2010년 10월부터 시는 건축주인 주식회사 삼진 대표를 수차례 만나 개선명령과 행정집행 명령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처럼 센츄리 타워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2005년 손홍섭 의원은 시정질문과 행정감사를 통해 행정 대집행을 포함한 행정행위를 수차례 촉구했다. 이어 2010년 11월 10일 윤영철 의원은 또 시정질문을 통해 2008년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2008년 건축법 개정을 통해 마련됐는데도 불구하고,뒤늦게 대응을 했다면서 적극적인 행정대응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당시 답변에 나선 시는 2008년 3월 건축법 개정에 이은 시행규칙 마련 등으로 시간이 지체됐고, 그 이후 2009년부터 문제해결을 위해 삼진측과 수차례 만났다고 밝혔다.
또 2010년 10월부터 담당부서는 주식회사 삼진 대표를 만나 빠른 시일 내에 철골빔 철거 조치가 없을 경우 도시미관 저해와 안전 위해 사유로 철골의 자진철거 개선명령을 할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하겠다는 최후통첩을 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또 답변을 통해 행정대집행 통보에 대해 삼진 대표로부터 1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메쉬원단 위에 도안을 해 철골 주위에 가림막을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지만, 건축주인 삼진에서 가림막 설치 또는 철거의 의지가 없을 경우 행정대집행 절차를 진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하 5층부터 지상 2층 바닥까지는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돼 있는 만큼 철거 및 철거소요 금액을 고려, 지상 2층부터 7층까지 철골빔 부분을 철거토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시민들은 " 공단동으로 향하는 관문에 놓인 흉물스러운 삼진센츄리 타워는 기업을 유치하려는 바이어들에게도 악재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 시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우선 가림막 설치라도 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