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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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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사이버범죄수사대)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 스팸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 스마트폰 등으로 접속한 남성회원들을 상대로 조선족여성들과 070영상통화로 연결시키고 음란행위를 연출시키게 한 070영상폰 솔루션 제공업체 'N'사 대표등 12명을 ‘정보통신망이용및 정보보호 등에 관할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중국 현지에 거주하는 조선족여성 200여명을 고용해 시간당 1만 6,000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남성회원들로부터 30초당 800원의 비싼 정보이용료 수익을 올리기 위해 여성의 신체 일부를 보여주는 등 음란행위를 조장한 혐의를 받고있다.
한편 김 모씨는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4개월여동안 360여만원을 결제하는 등 총 13만명의 남성회원으로부터 10개월동안 1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