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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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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전국화물연대가 표준운임제 법제화, 노동기본권 보상, 산재보험 전면허용, 운송료 30%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선포했다.
이어 화물연대 대경 구미지회가 오후 5시 파업 출정식을 갖고 화물수송거부 등 파업에 동참하기로 함에 따라 27일 구미시는 오전 11시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구미시, 시의회,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구미상공회의소, 산업단지관리공단, 중소기업협의회, 경영자총협의회, 대기업, 물류협회 시민단체 대표들과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를 통해 시는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비상사태 발생시 조기에 대처하여 구미공단 기업들의 물류수송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상 수송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비화물연대의 물류 수송차량이 안전하게 수송 할 수 있도록 구미경찰서와 합동으로 소송차량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화물연대의 물류수송 방해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파업참가자들의 업무 복귀를 설득할 예정이며, 파업참가자들이 계속 파업에 동참 할 경우 지역경제에 영향을 감안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 유가보조금 지급 중단, 업무개시명령,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컨테이너 및 BCT수송차량에 대해 통행료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 통행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업체에서는 대체 수송수단 확보, 원자재 반입 및 수출물량 운송 상황 유지 협조와 피해발생시 경찰서에 즉시 통보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하였으며, 물류운송업체에서는 대체 교통수단 확보, 대체차량 확보지원 및 지입차주 소재파악 등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구미소방서는 차량방화에 대비 24시간 대기해 사태발생시 신속 출동 태세를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