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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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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인 조강사 씨는 종종 수업이 없는 시간을 이용하여 기업체나 각종 단체의 요청을 받아 강연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강사료를 받을 때 세금을 공제하고 받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하여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주위의 동료교수로부터 5월달에 소득세를 신고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는 앞으로 세금에 대해서 신경을 쓰려고 한다.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조강사 씨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고용관계가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원천징수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를 택하든지, 다른 소득과 합하여 종합과세를 적용받든지 선택을 할 수 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종합과세된다. 여기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라 하면, 강연료의 경우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금액이므로 실제 강연료로는 1,500만원이다.
※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80% 초과할 경우 실제 소요경비 기타소득금액(300만원) = 1,500만원 - (1,500만원 × 80%)
문제는 분리과세가 유리한지 아니면 종합과세가 유리한지를 따져 보아야 하는데, 원천징수 세율은 20%이고 종합소득세율은 최저 6%에서 최고 38%까지 있으므로 자신의 다른 소득금액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기타소득과 근로소득만이 있는 자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과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 (종합소득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적용받으면 세액의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이면 6%, 4,600만원 이하이면 15%의 세율이 적용되나 원천징수를 할 때는 20%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이 4,600만원을 초과하면 24%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분리과세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외에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때에는, 기타소득금액 및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합계액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과세 표준을 합한 금액이 4,6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
분리과세를 받을 경우에는 강사료 등을 받을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 했으므로 별다른 조치가 필요 없으며, 종합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된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