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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종 본지 고문 변호사의 법률 상담/처가 남편명의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빌린 경우 남편의 책임

유능종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3월 26일
ⓒ 경북문화신문

현조는 친구 경숙이 아파트분양대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달 후에는 반드시 갚겠다고 간곡히 사정하여 2,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경숙은 그 돈을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갚지 않고 있고, 경숙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분양 받은 아파트는 그 가족들이 살고 있으나 경숙의 남편 기철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가족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분양대금조로 빌려준 것이므로 일상가사에 해당됨을 주장하여 남편인 기철을 상대로 위 대여금청구를 할 수는 없는지요?


 


 


 


해설)


 


민법상 부부간에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으므로(민법 제827조 제1),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도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832). 그런데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금전차용행위도 금액, 차용목적, 실제의 지출용도, 기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아파트 구입비용 명목으로 차용한 경우 그와 같은 비용의 지출이 부부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처가 남편 명의로 분양 받은 45평형 아파트의 분양금을 납입하기 위한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하여 분양금을 납입하였고, 그 아파트가 남편의 유일한 부동산으로서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 금전차용행위는 일상가사에 해당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46877 판결).


 


따라서 현조도 기철에게 일상가사채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 대여금 2,000만원의 반환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능종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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