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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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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년간 제조업을 하고 있는 이세로 씨는 최근 물품 판매 후 거래처에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거래처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했다. 종이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던 이세로 씨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몰라 난처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며, 발급 시 어떤 혜택이 있을까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
• 전자세금계산서란 전자적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발급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는 제도를 말한다.
• 동 제도는 종이세금계산서 이용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 협력비용을 절감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입한 것이다.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2012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전송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부과
※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 지연발급 가산제(공급가액의 1%)
※ 미전송가산세(공급가액의 0.3%), 지연전송가산세(공급가액의 0.1%)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e세로」 홈페이지에서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사업자(ASP, ERP)를 통한 발급
• 기타 발급방법(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 전화 ARS (☎126-내선3)로 발급, 세무서 방문하여 대리발급 신청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기한
• 발급기한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
• 전송기한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 2012년 7월 1일부터는 전자세금산서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전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혜택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건당 200원(연간한도 100만원)의 세액공제
•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합계표 개별명세 작성 불필요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자세한 사항은「e세로」 홈페이지(www.esero.go.kr)를 통하여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