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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담> 직원간의 폭행행위로 인한 손해에도 사장님의 책임 인정되는지

유능종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9월 14일
본지 법률 고문 유능종 변호사
ⓒ 경북문화신문

홍식은 甲회사의 직원으로서 동료직원인 세광과 업무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폭행을 당하여 다리골절상 등을 입고 입원치료중인데, 이러한 경우 甲회사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지요?


 


해설)


 


민법 제756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판례를 살펴보면 ‘회사원이 밤늦게 귀가하기 위하여 승강기를 타고 내려오다가 회사 경비원과 늦게 퇴근하는데 대하여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그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경우 회사에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15694 판결)가 있으며, ‘버스회사 소속운전사가 버스를 운전하다가 승객을 다치게 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운영부장 등에게 회사가 치료비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위 운영부장 등이 운전사를 폭행한데 대하여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다8763 판결).


 


하지만 "사적인 전화를 받던 레스토랑 종업원이 지배인으로부터 욕설과 구타를 당한 후 레스토랑을 나가 약 8시간 동안 배회하다가 과도를 사가지고 레스토랑에 들어왔는데, 다시 지배인으로부터 욕설과 구타를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지배인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종업원의 위 불법행위가 레스토랑의 영업시간 중에 사용자의 사업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그 종업원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담당하게 된 사무의 집행과는 관련이 없이 자기 개인의 인격과 신체에 대한 침해행위에 대항하여 살해행위를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종업원의 위 불법행위를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도 이를 사용자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로 볼 수는 없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4. 11. 18. 선고 94다34272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홍식과 세광간의 폭행사건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경우라고 할것이므로 홍식은 甲회사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다고 보입니다.


 


 



유능종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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