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기자·데스크

법률 상담> 직원간의 폭행행위로 인한 손해에도 사장님의 책임 인정되는지

유능종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9월 14일
본지 법률 고문 유능종 변호사
ⓒ 경북문화신문

홍식은 甲회사의 직원으로서 동료직원인 세광과 업무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폭행을 당하여 다리골절상 등을 입고 입원치료중인데, 이러한 경우 甲회사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지요?


 


해설)


 


민법 제756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판례를 살펴보면 ‘회사원이 밤늦게 귀가하기 위하여 승강기를 타고 내려오다가 회사 경비원과 늦게 퇴근하는데 대하여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그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경우 회사에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15694 판결)가 있으며, ‘버스회사 소속운전사가 버스를 운전하다가 승객을 다치게 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운영부장 등에게 회사가 치료비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위 운영부장 등이 운전사를 폭행한데 대하여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다8763 판결).


 


하지만 "사적인 전화를 받던 레스토랑 종업원이 지배인으로부터 욕설과 구타를 당한 후 레스토랑을 나가 약 8시간 동안 배회하다가 과도를 사가지고 레스토랑에 들어왔는데, 다시 지배인으로부터 욕설과 구타를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지배인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종업원의 위 불법행위가 레스토랑의 영업시간 중에 사용자의 사업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그 종업원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담당하게 된 사무의 집행과는 관련이 없이 자기 개인의 인격과 신체에 대한 침해행위에 대항하여 살해행위를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종업원의 위 불법행위를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도 이를 사용자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로 볼 수는 없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4. 11. 18. 선고 94다34272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홍식과 세광간의 폭행사건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경우라고 할것이므로 홍식은 甲회사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다고 보입니다.


 


 



유능종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3년 09월 14일
- Copyrights ⓒ경북문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6.3 지방선거-우리동네 후보]“20년 자영업·시민활동가의 경험으로 구미 예산 바로잡겠다˝..
임오동, LG주부배구대회 2연패…구미 낙동강체육공원 시민축제 성황..
구미 들성로, 183억 투입 2.56km 확장...출퇴근 정체 해소 기대..
한나절 산책(10)]봄꽃을 찾아 `할딱고개`까지..
이일배의 살며 생각하며(24)]고장에 대하여..
데스크 칼럼]구미교육지원청 ‘2층 로비’, 지역 예술인 상설 공간으로....
6.3 지방선거-우리동네 후보]˝군림하는 의원 아닌, 부리기 좋은 `머슴` 되겠다˝..
구미시,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 신청..
구미, 올해 첫 모내기 시작..
구미대, ‘코스프레경연대회 & 게임 이벤트 페스티벌’ 열려..
최신댓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산과 함께한 내공이 느껴집니다. 멋지네요.!!
늦은감은 있지만 향토문화유산의 조명은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 기대를 하게 됩니다.
다자녀 혜택 때문에 그런거 아니고? 우리도 다자녀 농수산물 지원 5만원 사이소에서 사라길래 회원가입했는데 ...
오피니언
나는 또 한 번 행복이란 포도주 한 잔, 밤 .. 
군자삼외(君子三畏) : 군자가 경계해야 할 세.. 
벚꽃이 흩날리는 길 위를 사람들은 각자의 속도.. 
.... 
여론의 광장
경북도, ‘APEC 2025 열차’ 대구와 함께 달린다..  
˝구미 전통시장에서 장보고 14만원 환급받으세요˝..  
구미도시공사, 체육본부장 공개모집..  
sns 뉴스
제호 : 경북문화신문 / 주소: 경북 구미시 지산1길 54(지산동 594-2) 2층 / 대표전화 : 054-456-0018 / 팩스 : 054-456-9550
등록번호 : 경북,다01325 / 등록일 : 2006년 6월 30일 / 발행·편집인 : 안정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정분 / mail : gminews@daum.net
경북문화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경북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