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 상속세의 계산
○ 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공제, 공과금 등을 차감한 나머지 상속재산(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 계산절차
|
|
○ 세율
|
|
상 속 재 산 가 액
|
|
과세표준
|
|
세율
|
|
누진공제
|
|
|
(-)비과세․공과금․채무
|
|
1억원이하
|
|
10%
|
|
-
|
|
|
(-)상속공제․감정평가수수료
|
|
5억원이하
|
|
20%
|
|
1천만원
|
|
|
과 세 표 준
|
|
10억원이하
|
|
30%
|
|
6천만원
|
|
|
(×)세 율
|
|
30억원이하
|
|
40%
|
|
1억6천만원
|
|
|
산 출 세 액
|
|
30억원초과
|
|
50%
|
|
4억6천만원
|
|
○ 상속재산가액에는 다음의 증여재산과 간주·추정 상속재산이 포함됩니다.
• 증여재산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인에게 창업자금으로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인에게 가업승계 주식 등으로 증여한 재산
• 간주·추정 상속재산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 등
- 상속개시일 전 처분한 재산의 가액이나 채무 부담액이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 및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불분명한 것
□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
○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때에는 9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하며, 이 기한 내에 신고하면 납부할 세금의 10%를 공제해 줍니다.
○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금에 고액의 가산세를 추가로 물어야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 각종 상속공제
○ 공과금·장례비·채무
• 피상속인에 귀속되는 조세·공과금
• 피상속인의 장례 비용(최소 500만원에서 1,000만원 한도)
• 봉안시설(자연장 포함)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500만원 한도)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
○ 감정평가 비용
• 감정법인 평가수수료:500만원 한도
• 평가위원회 평가수수료:평가대상 법인 수 및 신용평가 전문기관 수 별로 각 1천만원 한도
○ 상속공제
① 기초공제:2억원(가업, 영농상속 추가공제)
② 배우자 상속공제:법정상속지분 내에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가액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한도)
③ 기타 인적공제
• 자녀공제:1인당 3천만원
• 미성년자공제:5백만원 × 20세까지의 연수
• 연로자공제:1인당 3천만원 (60세 이상인 자)
• 장애자공제:5백만원 × 기대여명(통계청 매년 고시) 연수
④ 일괄공제
• 「 ①기초공제 + ③기타 인적공제」를 대신하여 일괄로 5억원 공제 가능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 일괄공제 배제)
⑤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전액 공제
• 순금융재산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2천만원 공제
• 순금융재산 1억원 초과:금융재산가액 × 20%(2억원 한도)
※ 순금융재산은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