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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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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사업 입지 선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윤종호 구미시의회 의원이 24일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금오공대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구미시와 구미칠곡 축협이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윤의원에 따르면 시는 국제 협약에 따라 2012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 투기가 금지되면서 정부 방침에 따라 2011년, 우분과 돈분의 퇴비, 액비, 에너지 등으로 자원화 해 자연 순환 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사업대상자를 구미칠곡 축협으로 확정하고, 2012년 양해각서 체결 후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에 앞서 시는 2011년 8월 첫 번째 선정지로 도개면 월림리 일원에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 시설을 추진했지만 반대에 밀려 철회했다.
이처럼 사안이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윤의원은 공모제 도입을 요청했고,이를 계기로 9곳의 후보지 가운데 최종 후보지로 산동면 성수리 936번지 일대가 선정된 가운데 총 44억 9천1백만원을 투입한 가운데 1일 99톤 처리 규모의 가축분묘 처리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주민대화 45회, 축산단체등 설명회 7회,대책회의등 8회, 견학 4회 등과 주민총회 수용을 통해 가결했고, 주민숙원사업으로 29가지를 약속했으며 지금까지 50% 정도의 예산을 반영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지난 해 10월 사업 대상지가 농지 우량지역이라는 이유로 농림 식풐부로부터 농지전용 협의 부동의 통보를 받은 후 산동면 성수리 1026번지 일원을 다음 사업지로 선정했다. 그러나 기존 사업예정지로부터 대각선 방향으로 1.5키로미터 가량 이동한 새 예정지는 기존 성수리와의 거리는 차이가 없지만 금오공대와는 500미터 가까운 직선거리 지점으로 이동하게 됐다.
이와관련 윤의원은 구미시와 사업대상자인 구미칠곡축협은 새로운 사업지 선정지를 알고 있었고 또 , 결정시점까지 3개월의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 민원지의 대상자인 금오공대측과는 방문은 물론 설명회가 전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는 1월 22일 가축분뇨 공동화 자원시설 사업 관련 전략환경 영향 평가서 (초안)공람 공고를 했다고 밝혔으나 윤의원은 일반적으로 공고내용을 인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면서 결국 500미터 인접한 곳에 200여명의 학교 생활관과 5천여명의 교수▪학생들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윤의원은 또 향후 민원의 소지가 충분한 만큼 금오공대를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고, 설명회 이후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소통의 역할을 했다는 입장이다.
윤의원은 특히 농림부의 우선 선정 기준에 따르면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민원을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시민의 알권리를 망각하는 졸속행정은 결국 축산농가의 염원인 숙원사업을 가로막는 격이 될 것이라고 주잗했다.
특히 타 지역의 경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착공한 사업이 민원으로 인해 공사 중단 및 허가 취소 요구로 이어지는 곳도 있는데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또 다른 막대한 비용과 축산농가의 2차적인 피해가 우려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주민 의견 충분히 수렴했나
환경부의 축산 폐수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지침에 따르면 시설 설치로 인해 민원 발생이나 주변 수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수 있는 장소를 선정, 사전 예비 조사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의원은 구미시가 추진과정에서 축산 폐수 공공 처리시설 설치의 기본원칙과 후보지 선정시 500미터 가까이 인접한 금오공대는 반드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인데도 이를 지키지 않아 지역사회의 갈등을 부추키고 있다는 입장이다.
윤의원에 따르면 시와 금오공대와의 대화가 2회에 그쳤기 때문에 2회에 걸친 축산단체와의 대화와 7회에 걸친 학교 방문을 통해 축산농가의 뜻인 현장 견학을 금오공대에 요청했고,대학측은 회의를 거쳐 3월 첫째주 현장 방문을 하겠다는 뜻을 축산농가에 전달한 바 있다면서 전후과정을 설명했다.
또 타 지자체보다 뒤늦게 시작한 사업이 행정적 과정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서 비롯된 민원 발생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면서 축산농가를 궁지로 몰고 있다고 주장한 윤의원은 특히 사업 주체인 구미칠곡 축협은 민원 해결에 적극 앞장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2월 28일까지 입지 결정이 되지 않게 되면 모든 사업비가 반납돼 사업을 포개할 수 밖에 없다는 거짓된 정보를 흘려 축산농가를 더욱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의원은 “구미시의 늦장대응과 행정부주의는 시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있고, 사업 주체인 구미칠곡축협은 잘못된 정보를 통해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축산농가와 금오공대에 불을 붙여 기름을 붓는 격으로 문제를 악화시켰다”면서 “ 시와 구미칠곡 축협은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 더 이상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상되는 민원을 지적한 윤의원을 원망할것이 아니고 구미시나 구미축협이 축산업자들과 금오공대간의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좀더 적극 소통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05/24 09:58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