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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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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원 새누리당 김천시장 예비후보 사무소가 23일 김천 P신문 발행인과 편집인을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최 후보측은 “지난 16일 창간호에서 최 후보를 철면피로 지칭하는 등 파렴치한 수사까지 동원하여 온갖 비난을 가해 후보의 명예를 손상시켜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고 주장했다.
또 “ 2호째를 발간한 23일자에는 최 후보에 대한 비난도 모자라 경쟁상대인 박 모 후보의 홍보성 기사를 인터뷰 형식으로 3면 전면에 게재하고, 이를 시내 전지역에 무차별 살포해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해 부득이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 고 사유를 밝혔다.
최 후보측은 또 “ 연간 3만원씩의 구독료를 받는 유가지로 발행하고 있음에도 김천시내 전 지역에 신문을 무료로 살포해 출판물을 이용해 김천시민들에게 최 후보를 비하시키고 상대인 박 모 후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함으로써 박 후보를 유리하게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