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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간이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나,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나?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08월 12일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3)
ⓒ 경북문화신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차이를 두고 있으므로, 자기의 사업에는 어느 유형이 적합한지를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 있다.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0.5~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5~30%만 공제 받을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없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과세유형 전환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하여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한다.
 
,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매출액,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4,800만원 이상이면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다음해 1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4,800만원 미만이면 계속하여 간이과세자로 남게 된다.
처음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미달하면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데, 이 때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면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남아 있을 수 있다.
 
특히 초기 개업비용이 많이 들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은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환급 받은 세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하여야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간이과세포기 신고를 하고 일반과세자로 남아 있을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더라도 간이과세적용을 받을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간이과세자가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되어 일반과세자로 변경된경우에는 계속하여 간이과세자로 남아 있을 수가 없다.
 
간이과세 포기
당초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기타사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으므로 충분히 검토해 본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    관련 법규 : 부가가치세법 제62, 63, 7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 110,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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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댓글
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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