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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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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차이를 두고 있으므로, 자기의 사업에는 어느 유형이 적합한지를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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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 있다.
○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0.5~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5~30%만 공제 받을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없다.
○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 과세유형 전환
○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하여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한다.
○ 즉,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매출액,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가4,800만원 이상이면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다음해 1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4,800만원 미만이면 계속하여 간이과세자로 남게 된다.
○ 처음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미달하면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데, 이 때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면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남아 있을 수 있다.
○ 특히 초기 개업비용이 많이 들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은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환급 받은 세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하여야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간이과세포기 신고를 하고 일반과세자로 남아 있을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더라도 간이과세적용을 받을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 그러나, 간이과세자가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되어 일반과세자로 변경된경우에는 계속하여 간이과세자로 남아 있을 수가 없다.
□ 간이과세 포기
○ 당초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기타사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으므로 충분히 검토해 본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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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규 : 부가가치세법 제62조, 제63조, 제7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10조,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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