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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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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정보 확인 (2015.1월 초)
○ 근로자는 국세청 ․회사 등으로부터 근로소득 연말정산 정보 및 절차를
확인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안내
○ 국세청 보도자료(국세청 홈페이지>국세청뉴스>보도자료)
○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보>국세청발간책자>소
득세)
- 연말정산 상담사례 : 연말정산 표준 상담사례 책자 및 국세청고객만족
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참조
□ 연말정산시 필요한 정보
○ 연말정산 업무 일정(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 제출 및 환급 시기 등)
○ 세법 개정 내용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한 소득과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방법
및 소득 과세액공제자료 제출 시 주의사항
○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이용방법
○ 소득ㆍ세액공제 관련 주의사항
○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 작성방법
○ 연말정산 결과 확인방법(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등)
□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 수집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2015.1.15일 Open 예정)
○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 있는 「연말정산 간소
화서비스 이용방법」을 참조하여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는
해당 발급기관을 통해 직접 수집
<서비스 이용시 주의사항>
○ 소득 ·세액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특히, 주택자금공제 요건 충족여
부 확인)
○ 근로자 본인의 공인인정서 필요
○ 부양가족의 자료도 조회 가능
○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
월15일부터 1월 20일까지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시거나, 홈
페이지(납세자코너>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또는 전화(국 번없이
126-7)를 통해 신고 할 수 있음
* 다만, 의료기관이 자료를 1월 21일까지 제출하지 않아 조회되지 않을
경우 불편하시더라도 해당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수집하여 회사에 제출
해야 함
* 1.15〜1.21.까지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기관의 자료제출 수정기
간이므로 되도록 1.22. 이후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소득ㆍ세액공
제 증명서류 발급해야 함
□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 전자문서 제출
○ “종이 없는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회사의 경우,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전자파일로 다운
받아 회사에 제출(다만, 해당 발급기관을 통해 직접 수집한 소득ㆍ세액공
제 증명서류는 종이문서로 제출)
□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 작성 및 제출 (2015년 2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발급받은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
류를 첨부하여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
○ 기부금ㆍ의료비 세액공제 및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
서를 작성하여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
○ 퇴직연금,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소득
ㆍ세액공제신고서의 연금ㆍ저축 등 소득ㆍ세액공제명세서를 반드시 작성
○ 월세액ㆍ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의 월세액ㆍ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
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를 반드시 작성
□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및 연말정산 결과 확인 (2015년 2월 말)
○회사는 연말정산 소득ㆍ세액공제 내역을 확정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연
말정산완료➔2월분 급여 지급시까지 확정된 세액을 정산
○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한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 및 소득
○ 세액공제 증명서류는 회사에서 5년간 보관
○ 회사는 연말정산 완료한 후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발급(2015년 2
월 말일까지)
□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2015년 3월 말)
○연말정산 결과 환급받을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회사 지급일정에 따라 환
급금을수령(대부분 3월 이내 수령 가능)
○환급 및 납부세액 확인방법
○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해 확인
○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계산한 최종 결정세액
(원천징수영수증 ⑦결정세액)에서 회사가 매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
징수한 세액의 합계인 기 납부세액(원천징수영수증 ⑦, ⑦)을 차감한
결과,「원천징수영수증 ⑦차감징수세액」란이 +인 경우 「납부할 세금」,-
인 경우 「환급받을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