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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5월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온라인 뉴스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5월 13일
구미세무서 제공
ⓒ 경북문화신문

 

1

 

기장의무와 추계신고 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 신고의무는 복식부기의무와 간편장부의무로 분류되며, 2013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한다.

- 복식부기의무자는 농업,광업,도소매,부동산매매업 등 3억원이상, 제조,숙박,음식,전기,운수 등 1억5천만원이상, 부동산임대,기술및교육서비스 등 7천5백만원이상이며, 각 업종의 미만금액은 간편장부대상자

- 경비율로 추계신고 시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나, 간편장부대상자 중 소규모 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 제외

- 추계신고 중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농업,광업,도소매,부동산매매업 등 6천만원이상, 제조,숙박,음식,전기,운수 등 3천6백만원이상, 부동산임대,기술및교육서비스 등 2천4백만원이상이며, 각 업종의 미만금액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신규사업자의 2014년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

 

○ 전문직사업자는 2014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

- 의료업, 변호사업, 세무사업, 건축사업 등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3회 이상과 100만원 이상 또는 5회 이상, 사실과 다르게 발급)는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2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 장부 또는 증명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별도의 증명없이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나, 주요경비에 대한 증명을 갖추고 있는 경우 기준경비율로 신고 가능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경비율 적용 시 유의사항

-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타가사업자(임차)에게 적용되는 율을 일반율로 하며, 일반율에 일정한 율(+0.4%,-0.3%)을 가산하거나 차감하여 자가사업자에게 적용

- 인적용역제공사업자(업종코드 94****)는 단순경비율로 신고 시 4천만원 미만은 기본율, 4천만원 초과는 초과분에 대해 초과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 계산

- 사업소득 연말정산자가 경비율에 의하여 신고 시 연말정산 소득금액으로 신고가능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에 규정된 장애인의 경우 경비율 20% 추가 적용

• 단순경비율 + (100% - 단순경비율) × 20%

 

3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장부 또는 증명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와 기준경비율에 의해 기타 필요경비를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나, 그 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배율(2.4배, 복식부기의무자는 3배)을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배율에 의한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음.

 

○ 주요경비 증명의 종류

-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증명서류를 수령하여야 하며, 그 외의 영수증을 수령한 금액은 [주요경비 지출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

- 인건비는 지급명세서(정규증명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지급 관련 증명서류를 비치 보관하여야 함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 ☏ 054-468-4212~4213 )



온라인 뉴스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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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댓글
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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