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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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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의무와 추계신고 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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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의무는 복식부기의무와 간편장부의무로 분류되며, 2013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한다.
- 복식부기의무자는 농업,광업,도소매,부동산매매업 등 3억원이상, 제조,숙박,음식,전기,운수 등 1억5천만원이상, 부동산임대,기술및교육서비스 등 7천5백만원이상이며, 각 업종의 미만금액은 간편장부대상자
- 경비율로 추계신고 시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나, 간편장부대상자 중 소규모 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 제외
- 추계신고 중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농업,광업,도소매,부동산매매업 등 6천만원이상, 제조,숙박,음식,전기,운수 등 3천6백만원이상, 부동산임대,기술및교육서비스 등 2천4백만원이상이며, 각 업종의 미만금액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신규사업자의 2014년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
○ 전문직사업자는 2014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
- 의료업, 변호사업, 세무사업, 건축사업 등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3회 이상과 100만원 이상 또는 5회 이상, 사실과 다르게 발급)는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 장부 또는 증명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별도의 증명없이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나, 주요경비에 대한 증명을 갖추고 있는 경우 기준경비율로 신고 가능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경비율 적용 시 유의사항
-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타가사업자(임차)에게 적용되는 율을 일반율로 하며, 일반율에 일정한 율(+0.4%,-0.3%)을 가산하거나 차감하여 자가사업자에게 적용
- 인적용역제공사업자(업종코드 94****)는 단순경비율로 신고 시 4천만원 미만은 기본율, 4천만원 초과는 초과분에 대해 초과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 계산
- 사업소득 연말정산자가 경비율에 의하여 신고 시 연말정산 소득금액으로 신고가능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에 규정된 장애인의 경우 경비율 20% 추가 적용
• 단순경비율 + (100% - 단순경비율) × 20%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장부 또는 증명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와 기준경비율에 의해 기타 필요경비를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나, 그 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배율(2.4배, 복식부기의무자는 3배)을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배율에 의한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음.
○ 주요경비 증명의 종류
-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증명서류를 수령하여야 하며, 그 외의 영수증을 수령한 금액은 [주요경비 지출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
- 인건비는 지급명세서(정규증명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지급 관련 증명서류를 비치 보관하여야 함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 ☏ 054-468-4212~4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