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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월 세무일정 안내 ②

온라인 뉴스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6월 15일
구미세무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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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주 묻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문의사항

○ 과거부터 100억원이 있는 해외계좌가 누락된 것이 2015년 7월에 발견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모두 미신고로 보아 연도별로 부과되는지 아니면 1회만 부과되는지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매년 신고의무를 불이행할 때마다 부과되며, 연속으로 여러 해를 누락하였다면 각 연도마다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해외금융계좌의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별도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는지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소득세 신고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서 해외계좌와 관련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하였다 하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된다면 관련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별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연도 중 개설 또는 해지된 해외금융계좌는 신고대상인지

- 지난해 연도 중 개설되거나 해지된 금융계좌라 하더라도 지난해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 입니다.

 

○ 계좌개설만 하고 잔고가 없는 계좌나 당좌잔고가 (-)인 계좌도 신고해야 하는지

- 신고기준일인 매월 말일 현재 잔액이 없거나 잔고가 (-)인 해외금융계좌는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계좌잔액이 (-)인 경우 다른 계좌의 잔액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 2011년 6월에 신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신고해야 하는지

- 신고한 계좌라도 신고대상인 경우에는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2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수입금액 (2014년귀속)

- 농어업, 임업, 광업, 도매 및 소매, 부동산매매업과 개발 및 공급업 등 20억원

- 제조, 숙박 및 음식점,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 운수업 등 10억원

- 부동산임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 5억원

 

○ 성실신고확인자의 범위 및 선임신고

- 성실신고확인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이 있으며,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자를 선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해 4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1일~6월30일까지 입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한 혜택

- 성실신고확인비용에 소요된 금액은 전액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는 연간 한도 100만원의 한도내에서 해당 과세연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 의료비 및 교육비에 대한 공제도 가능하며, 지출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시 불이익

-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 사업소득금액의 5%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

-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 세무사 등 성실신고 확인자에 대한 제재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 ☏ 054-468-4212~4213 )

 



온라인 뉴스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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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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