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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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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부터 100억원이 있는 해외계좌가 누락된 것이 2015년 7월에 발견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모두 미신고로 보아 연도별로 부과되는지 아니면 1회만 부과되는지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매년 신고의무를 불이행할 때마다 부과되며, 연속으로 여러 해를 누락하였다면 각 연도마다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해외금융계좌의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별도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는지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소득세 신고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서 해외계좌와 관련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하였다 하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된다면 관련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별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연도 중 개설 또는 해지된 해외금융계좌는 신고대상인지
- 지난해 연도 중 개설되거나 해지된 금융계좌라 하더라도 지난해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 입니다.
○ 계좌개설만 하고 잔고가 없는 계좌나 당좌잔고가 (-)인 계좌도 신고해야 하는지
- 신고기준일인 매월 말일 현재 잔액이 없거나 잔고가 (-)인 해외금융계좌는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계좌잔액이 (-)인 경우 다른 계좌의 잔액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 2011년 6월에 신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신고해야 하는지
- 신고한 계좌라도 신고대상인 경우에는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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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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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수입금액 (2014년귀속)
- 농어업, 임업, 광업, 도매 및 소매, 부동산매매업과 개발 및 공급업 등 20억원
- 제조, 숙박 및 음식점,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 운수업 등 10억원
- 부동산임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 5억원
○ 성실신고확인자의 범위 및 선임신고
- 성실신고확인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이 있으며,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자를 선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해 4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1일~6월30일까지 입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한 혜택
- 성실신고확인비용에 소요된 금액은 전액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는 연간 한도 100만원의 한도내에서 해당 과세연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 의료비 및 교육비에 대한 공제도 가능하며, 지출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시 불이익
-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 사업소득금액의 5%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
-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 세무사 등 성실신고 확인자에 대한 제재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 ☏ 054-468-4212~4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