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1.신고관련 내용 정리
○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를 통한 납부와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 ARS, 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 직접 납부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납부서에 세액 등을 기재하여 납부하면 됨.
- 납부서는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 → 세무서식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전자신고한 사업자의 경우 전자신고서 제출하기 후 “Step2. 신고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해당신고내역의 납부서를 선택하여 출력하면 됨.
○ 납세자가 천재•지변 및 기타 재해 등으로 인하여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시면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기한연장을 승인함.
- 납부기한은 최장 9개월까지 가능하며, 기한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나,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만료일까지 신청가능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의 경우에는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이 되며, 일반환급의 경우에는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이 됨.
- 환급세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계좌개설(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서상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본인명의 예금계좌를 기재해야 함
○ 부동산임대업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2.5% 이며, 2015.1기 확정신고기간의 과세대상기간 일수는 181일임.
- 임대보증금 등에서 임대료로 충당한 경우 충당금액은 임대보증금에서 제외
○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수령하였더라도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불공제대상이 아닌 경우)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공급자 이면확인이 없어도 공제가 가능함.
- 일반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동일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 면세관련 매입세액,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자동차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등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
2.간이과세자 신고관련 정리
○ 20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과세기간이 1년으로 변경(신고횟수 연간 2회에서 1회로 축소)됨에 따라 1년간의 사업실적을 다음해 1.25.까지 신고납부하면 됨
○ 간이과세자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1.1.~6.30. 까지를 예정부과기간으로 하여 예정고지(7월) 제도가 신설됨.
- 다만 예정고지를 받은 간이과세자 중 휴업•사업부진 등으로 예정부과 기간의 공급대가,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7.25. 까지 예정신고•납부할 수 있음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매입세액 등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 및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신고대상 매출액이 2400만원(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한 금액) 미만인 때에는 차감납부할 세액이 있더라도 납부의무가 면제됨.
-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의 경우 5%, 소매업과 재생재료 수집•판매업 및 음식점업은 10%, 제조업과 숙박업 및 농•임•어업, 운수•통신업은 20%, 건설업과 부동산임대업 및 기타서비스업은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