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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2015년 기준) ①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5년 08월 17일
구미세무서 제공
① 세금을 절약하고 싶으면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라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하여 관련정보를 검색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자주 묻는 상담사례(양도소득세)’ 또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법령, 사전답변, 질의회신 등을 검색해 보면 도움 됨.

② 다주택자인 경우 임대주택 사업자등록을 통하여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 2011.10.14.부터 기준시가 수도권 6억원이하, 지방 3억원이하 1주택(면적규모 없음)만 임대주택으로 사업자등록하고 5년이상 임대하여도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2주택자가 1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거주용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년이상 보유하고 2년이상 거주(중요)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거주용 주택을 양도한 후 남은 임대주택 1채를 5년이상 임대 후 2년이상 보유(거주요건 없음)한 경우 직전 거주용 주택의 양도일 이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적용하고 이전에 발생한 양도차익은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여러 채의 임대주택을 가진 임대사업자가 거주용 주택을 비과세 양도한 후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양도하게 되면 1세대 주택 비과세 적용가능
☞ 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거주용 주택으로 전환하여 양도하는 경우 2년이상 보유하고 2년이상 거주(중요)하면 직전에 비과세 받은 거주주택의 양도일 이후에 발생한 양도차익분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하고 이전에 발생한 양도차익은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③ 담도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락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부담부증여,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락된 경우, 가등기에 따라 본등기를 행한 경우, 이혼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준 경우 해당

④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주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하라
- 등기원인을 ‘이혼위자료로 지급’으로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나, 재산분할인 경우는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당초 취득 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 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⑤ 부부 등이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양도 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 공동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공동명의자 각각에 대해 별도로 계산됨에 따라 현행 누진세율 체계하에서 단독명의로 양도하는 경우에 비해 세부담 감소

⑥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서울, 과천 및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5대 신도시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한 2년이상 거주요건 폐지 및 보유요건 2년으로 완화

⑦ 따로 거주하고 있는 부모의 주민등록을 함께 해 놓은 경우에는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리해 놓는 것이 좋다.
- 1세대라 함은 동일한 생활공간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와 함께 구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부모와 자녀의 주택 중 어느 하나를 팔게 되면 1세대 2주택자가 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⑧ 1주택 소유자가 공부상은 주택이나 사실상 상가인 건물을 또 하나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미리 공부상 용도를 변경하고 정리하라.
- 거주용인지 상가용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하나, 사실상의 용도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 ☏ 054-468-4212~4213 )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5년 0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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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에 문외한이지만, 선생님의 그림에서 여름의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던 것 배우게 되네요. 멋진 조상의 유산 배우고 갑니다.^^
라면 먹으러 축제에 가야겠군요. 타지 방문객 통계도 한 명 더 올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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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봉황시장의 2층은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음악으로 보자면 어설픈 공연자 2백만원씩 5명 보다는 유명한 1명이 공연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죠. 그런데 스티븐 해링턴? 누가 아시나요? 그냥 행사 추진자가 좋아하는 사람 아닌가? 지역 예술가들을 우대하되 기준을 객관화해서 정치인이나 지방권력자 친분으로만 하지 말고요.
지역의 예술가들이 함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집행이 아쉽군요. 음악이건 미술이건... 너무 외국 유명인에게 기대는 것은 좀... ㅠ.
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원. 가본 사람이 5만명이면 인당 1만원. 그 만큼의 가치를 주나요? 구미 연간 예산 2조원. 구미시민 40만명. 시민 1명당 5백만원. 난 왜 구미시의 공공서비스를 연간 10만원도 못받는 느낌이지?
금오산 정상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곤 했나보군요. 산은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자' 들에게 문을 열어주게 두면 좋겠군요. 저는 딱 한번 ^^.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지자체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됐는데... 돈 버는 곳은 '여수 해상케이블카', '남산 케이블카' , '설악산 케이블카' 정도라고 하는군요. 나머지는 모두 극심한 적자라고... 좀 지난 기사기는 하지만... 혹 금오산에 케이블카 눈독들인 정치인 계시다면 조심하시는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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