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실 제공
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담만 발생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한 사람은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 예정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다면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② 확정신고를 한 후 과다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면 경정청구를 통하여 세금을 돌려 받도록 하자.
- 공제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도 이를 공제 받지 아니하여 정당하게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내는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하면 됨.
③ 농지를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후 양도하면 세금을 물지 않는다.
-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5년간 3억원 한도(1년간 2억원) 내에서 감면되나, 경작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 포함) 또는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농•임업 소득, 부동산임대 소득, 농가부업소득 제외)과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되니 유의
④ 농지 감면 기타 규정을 활용하라
-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 자경한 농지도 감면이 되고,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상속받은 농지(피상속인이 자경요건을 갖춘 농지)도 양도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단지 등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됨.
⑤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더라도 농지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다.
-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지만 양도일 현재는 농지가 아닌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을 하거나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입증하면 되며, 환지처분 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 농지이면 감면대상임
- 일시적 휴경상태에서 양도한 경우에는 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봄(대법원97누706)
⑥ 농지의 범위를 정확히 알아두자
- 양도일 현재 농지 상태인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고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며, 농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도 농지로 본다
-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더라도 과수원을 조성하여 과수를 생산하고 있다면 농지에 해당되나, 축산용 사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옥수수 등을 재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목장용지에 해당되므로 농지로 볼 수 없으니 유의
⑦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현물출자를 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을 택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 서비스업 법인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음
⑧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 나누어 낼 수 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고 시 1천만원 납부하고 잔액 분납, 2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고 시 1/2이상 납부하고 잔액 분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