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세무서 납세자 보호 담당관실 제공
① 증여를 하였으면, 증거를 남겨라
- 증여신고를 해놓지 않으면 사실상 증여재산공제액 범위 내에서 증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증여사실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이 경우에도 당해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의 지급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은 적용된다.
② 공시지가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라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공동)주택가격, 주택 이외의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부동산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며, 통상 1년에 한번씩 고시하므로 부동산 가액을 평가할 때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나 국세청 기준시가 등을 적용한다.
-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은 토지(건물)소재지 시•군•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검색해 볼 수 있으며, 국세청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조회•계산」 → 「기준시가」를 클릭하면 고시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다.
③ 증여한 재산을 되돌려 받으려거든 3개월 내에 돌려받아라.
-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를 받은 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 당초 증여한 것이나 반환 받은 것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나 재산을 반환하기 전에 세무관서에서 증여세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 다만 이런 경우에는 당초증여 및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 각각 지방세인 취득세를 물어야 하므로 이것도 함께 고려하여 반환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④ 6억원 범위 내에서 배우자에게 자산을 증여해 주어라.
-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계산할 때 10년간 6억원을 공제해 주므로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나중에 자녀들의 상속세 부담도 덜어 줄 수 있고,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남편이 빚보증을 섰다가 잘못되거나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 등의 사유로 세금을 체납하여 재산이 공매되는 경우에도 그 재산만큼은 지킬 수 있다.
- 다만 고의로 세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돌려놓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있으므로 이를 잘못 이용하면 취득세 등만 부담하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⑤ 고액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하라.
- 자금출처조사란 어떤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을 때 그 사람의 직업•나이 그동안의 소득세 납부실적•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하는데,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징수하게 된다.
- 개인간의 금전거래의 경우에는 사적인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 등만 가지고는 거래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금 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거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⑥ 부채를 상환할 때도 상환자금의 출처 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 상속세를 결정할 때 공제받은 채무나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할 때 자금의 원천으로 소명한 부채는 상속세 과세 시 또는 자금출처 조사 시 세무서에서 인정해 주었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부채를 국세청 컴퓨터에 입력하여 관리하는데, 국세청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금융회사 등 채권자에게 채무변제 여부를 조회하여 부채를 갚은 사실이 확인되면 부채를 갚은 자금을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한다.
- 안내문을 받으면 상환자금의 출처를 소명해야 하며, 소명을 하지 못하거나 타인이 갚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본인 스스로 부채를 갚은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하여 입증서류를 챙겨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