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세무서 재산 법인 납세과
① 고령인 자가 거액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 놓아라.
- 재산을 처분하거나 수용당하고 거액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재산의 변동상황을 사후관리하고 있으며, 이때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재산변동상황도 함께 사후관리 하고 있는데, 사후관리 결과 특별한 사유 없이 재산이 변동한 경우에는 소명안내문이 오게 되며, 재산처분 대금의 사용처와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요구에 대하여 소명을 명확히 하지 못하면 재산을 처분한 자가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② 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면 또 다시 증여세가 과세된다.
-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자녀가 납부해야 하나, 자녀가 소득이 없으면 부모가 대신 납부하게 되는데, 이렇듯 자녀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는 부모가 또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아 당초 증여한 재산가액에 대신 납부한 증여세를 합산하여 추가로 과세되므로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 상당액만큼의 현금을 더하여 증여하면 한 번의 신고 납부로 증여세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③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하면 세금을 30% 더 내야 한다.
- 한 세대를 건너 뛰어 재산을 이전함으로써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법에서는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액에서 증여세액의 30%를 추가로 더해서 내야 하나,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할증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④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정상 신고한 때에 비하여 세금을 30% 이상 더 내야 한다.
- 국세청에서는 등기•등록이나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변동사항은 물론이고 각종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거래된 자료도 대부분 국세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를 받은 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면 납부할 세금의 10%를 공제해 주는데,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이 없으므로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이 경우에도 신고를 해 놓으면 나중에 증여받은 사실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때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다.
⑤ 계부•계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된다.
- 2014년 1월 1일부터 계부•계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 한도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 공제한도가 2천만원이 적용되나, 전처소생의 자녀가 직계혈족인 부친이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로부터 부동산이나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여 3천만원이 아닌 5백만원이 공제된다.
⑥ 창업자금 또는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주식을 생전에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특례세율 10%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일반증여재산의 경우에는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창업자금(자녀에 대한 창업 조기 지원책) 또는 가업승계 주식에 대해서는 창업자금 최대 30억원, 가업승계 주식 등 최대 100억원까지 5억원을 공제한 후 10% 특례세율(가업승계 주식 등의 경우 과세표준이 3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을 적용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이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특례 적용신청을 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고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다.
- 창업자금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증여받아야 하며,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중소기업을 창업하여야 하는데, 1년 이내에 창업하지 않거나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목적에 모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