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기고

세금상식> 증여세 절세전략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9월 21일
구미 세무서 재산 법인 납세과
① 고령인 자가 거액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 놓아라.

- 재산을 처분하거나 수용당하고 거액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재산의 변동상황을 사후관리하고 있으며, 이때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재산변동상황도 함께 사후관리 하고 있는데, 사후관리 결과 특별한 사유 없이 재산이 변동한 경우에는 소명안내문이 오게 되며, 재산처분 대금의 사용처와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요구에 대하여 소명을 명확히 하지 못하면 재산을 처분한 자가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② 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면 또 다시 증여세가 과세된다.

-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자녀가 납부해야 하나, 자녀가 소득이 없으면 부모가 대신 납부하게 되는데, 이렇듯 자녀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는 부모가 또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아 당초 증여한 재산가액에 대신 납부한 증여세를 합산하여 추가로 과세되므로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 상당액만큼의 현금을 더하여 증여하면 한 번의 신고 납부로 증여세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③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하면 세금을 30% 더 내야 한다.

- 한 세대를 건너 뛰어 재산을 이전함으로써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법에서는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액에서 증여세액의 30%를 추가로 더해서 내야 하나,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할증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④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정상 신고한 때에 비하여 세금을 30% 이상 더 내야 한다.

- 국세청에서는 등기•등록이나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변동사항은 물론이고 각종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거래된 자료도 대부분 국세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를 받은 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면 납부할 세금의 10%를 공제해 주는데,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이 없으므로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이 경우에도 신고를 해 놓으면 나중에 증여받은 사실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때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다.

⑤ 계부•계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된다.

- 2014년 1월 1일부터 계부•계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 한도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 공제한도가 2천만원이 적용되나, 전처소생의 자녀가 직계혈족인 부친이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로부터 부동산이나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여 3천만원이 아닌 5백만원이 공제된다.

⑥ 창업자금 또는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주식을 생전에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특례세율 10%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일반증여재산의 경우에는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창업자금(자녀에 대한 창업 조기 지원책) 또는 가업승계 주식에 대해서는 창업자금 최대 30억원, 가업승계 주식 등 최대 100억원까지 5억원을 공제한 후 10% 특례세율(가업승계 주식 등의 경우 과세표준이 3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을 적용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이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특례 적용신청을 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고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다.

- 창업자금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증여받아야 하며,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중소기업을 창업하여야 하는데, 1년 이내에 창업하지 않거나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목적에 모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9월 21일
- Copyrights ⓒ경북문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미시, 방치된 빈집이 시민주차장으로 탈바꿈..
상주시, 경북 최초 ‘정원박람회’ 연다...내년 10월 예정..
김천시, 김천상무 시민프로축구단 전환 않기로 결정..
김천시의회, 김천시민프로축구단 전환에 `반대` 공식 입장..
인사]구미시..
양옥자 작가의 구미를 그리다(20)]구미 금리단길..
김천시의회, 올해 국외연수 예산 전액 반납..
구미 시내버스 이용객 지난해보다 22% 증가..
박상수의 고사성어]백년하청(百年河淸)..
경북도, 외국인 학위과정 49.1% 증가...전국 평균 2배..
최신댓글
미술에 문외한이지만, 선생님의 그림에서 여름의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던 것 배우게 되네요. 멋진 조상의 유산 배우고 갑니다.^^
라면 먹으러 축제에 가야겠군요. 타지 방문객 통계도 한 명 더 올리고. ^^
벚꽃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장미처럼 유명하지 않아도, 낮은 곳에서 저마다 작은 결실 피워내는 식물들의 위대함을 느낍니다. 냉이꽃처럼...
선산봉황시장의 2층은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음악으로 보자면 어설픈 공연자 2백만원씩 5명 보다는 유명한 1명이 공연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죠. 그런데 스티븐 해링턴? 누가 아시나요? 그냥 행사 추진자가 좋아하는 사람 아닌가? 지역 예술가들을 우대하되 기준을 객관화해서 정치인이나 지방권력자 친분으로만 하지 말고요.
지역의 예술가들이 함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집행이 아쉽군요. 음악이건 미술이건... 너무 외국 유명인에게 기대는 것은 좀... ㅠ.
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원. 가본 사람이 5만명이면 인당 1만원. 그 만큼의 가치를 주나요? 구미 연간 예산 2조원. 구미시민 40만명. 시민 1명당 5백만원. 난 왜 구미시의 공공서비스를 연간 10만원도 못받는 느낌이지?
금오산 정상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곤 했나보군요. 산은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자' 들에게 문을 열어주게 두면 좋겠군요. 저는 딱 한번 ^^.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지자체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됐는데... 돈 버는 곳은 '여수 해상케이블카', '남산 케이블카' , '설악산 케이블카' 정도라고 하는군요. 나머지는 모두 극심한 적자라고... 좀 지난 기사기는 하지만... 혹 금오산에 케이블카 눈독들인 정치인 계시다면 조심하시는게... ^^
오피니언
어스름 내린 아파트 1층 현관을 나선다. 불 .. 
<작업노트>구미 금리단길은 젊은 감성의 미식과.. 
백년하청(百年河淸) : 일백 백, 해 년, 물.. 
구미의 오랜 숙원사업인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여론의 광장
방통대 중문과 한시 모임 ‘불역시호’, 구미서 여름 캠프 개최..  
LG두드림봉사단, 취약계층 1인 가구 위해 `보람찬 한 끼` 나눔..  
국립금오공대, 집단연구 기초연구실지원사업’ 선정..  
sns 뉴스
제호 : 경북문화신문 / 주소: 경북 구미시 지산1길 54(지산동 594-2) 2층 / 대표전화 : 054-456-0018 / 팩스 : 054-456-9550
등록번호 : 경북,다01325 / 등록일 : 2006년 6월 30일 / 발행·편집인 : 안정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정분 / mail : gminews@daum.net
경북문화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경북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