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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부가가치세 절세전략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10월 22일
구미 세무서 개인납세 1과
① 세금계산서를 제때 받지 아니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도 있다.
-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로서 송장 및 세금영수증의 기능을 하고 있는 중요한 서류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때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주고 있다.

□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는 경우

• 예를 들어 4월에 물품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는 6월에 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판매자나 매입자 모두에게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 공급시기를 지나서 다른 과세기간에 발급받는 경우

• 예를 들어 4월에 물품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을 지나 8월에 발급 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판매자에게는 공급가액의 2% 가산세를 물리고 매입자에게는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지 않는다.
• 만약 매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데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면, 매입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와 함께 과소 납부금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②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하라.
-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신청인)는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 신청서에 대금결제 등 거래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영수증이므로 이를 발급받아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지만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발급 받은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 일반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였다면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더라도 다시 그 발급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④ 음식점을 경영하면 농수산물 매입분에 대해서도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면세 농산물 등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과세표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개인사업자 중 음식업자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55%, 2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45%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60%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인사업자 중 기타업종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50%, 2억원 초과 40%)

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고품을 신고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도록 하자.
-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이유는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재고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10%의 세율이 적용되나, 재고품을 매입한 당시에는 간이과세자였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 받지 못하고 일부(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만 공제 받았기 때문에 그 차액을 매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해 주기 위해서이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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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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