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세무서 개인납세 1과
① 세금계산서를 제때 받지 아니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도 있다.
-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로서 송장 및 세금영수증의 기능을 하고 있는 중요한 서류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때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주고 있다.
□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는 경우
• 예를 들어 4월에 물품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는 6월에 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판매자나 매입자 모두에게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 공급시기를 지나서 다른 과세기간에 발급받는 경우
• 예를 들어 4월에 물품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을 지나 8월에 발급 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판매자에게는 공급가액의 2% 가산세를 물리고 매입자에게는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지 않는다.
• 만약 매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데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면, 매입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와 함께 과소 납부금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②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하라.
-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신청인)는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 신청서에 대금결제 등 거래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영수증이므로 이를 발급받아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지만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발급 받은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 일반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였다면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더라도 다시 그 발급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④ 음식점을 경영하면 농수산물 매입분에 대해서도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면세 농산물 등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과세표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개인사업자 중 음식업자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55%, 2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45%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60%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인사업자 중 기타업종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50%, 2억원 초과 40%)
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고품을 신고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도록 하자.
-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이유는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재고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10%의 세율이 적용되나, 재고품을 매입한 당시에는 간이과세자였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 받지 못하고 일부(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만 공제 받았기 때문에 그 차액을 매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해 주기 위해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