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기고

세금상식> 부가가치세 절세전략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10월 22일
구미 세무서 개인납세 1과
① 세금계산서를 제때 받지 아니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도 있다.
-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로서 송장 및 세금영수증의 기능을 하고 있는 중요한 서류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때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주고 있다.

□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는 경우

• 예를 들어 4월에 물품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는 6월에 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판매자나 매입자 모두에게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 공급시기를 지나서 다른 과세기간에 발급받는 경우

• 예를 들어 4월에 물품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을 지나 8월에 발급 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판매자에게는 공급가액의 2% 가산세를 물리고 매입자에게는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지 않는다.
• 만약 매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데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면, 매입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와 함께 과소 납부금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②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하라.
-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신청인)는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 신청서에 대금결제 등 거래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영수증이므로 이를 발급받아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지만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발급 받은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 일반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였다면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더라도 다시 그 발급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④ 음식점을 경영하면 농수산물 매입분에 대해서도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면세 농산물 등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과세표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개인사업자 중 음식업자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55%, 2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45%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60%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인사업자 중 기타업종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50%, 2억원 초과 40%)

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고품을 신고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도록 하자.
-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이유는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재고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10%의 세율이 적용되나, 재고품을 매입한 당시에는 간이과세자였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 받지 못하고 일부(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만 공제 받았기 때문에 그 차액을 매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해 주기 위해서이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10월 22일
- Copyrights ⓒ경북문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김천 ‘부곡택지1호공원’ 전면 새단장..
개그맨 이선민, 구미시 홍보대사 위촉..
직접 키운 버섯, 가공식품으로 부가가치 창출...착한영광버섯마을 손광식 대표..
`정원`으로 사람과 도시, 농촌을 잇다...`가드닝브릿지교육원` 김경애 대표..
상주시 함창읍, ‘우리 아이들 옷과 운동화 지원’..
[서장우의 일상(4)]어디가 불편하세요?..
톡 쏘는 겨자처럼, 농촌과 도시를 잇다…‘겨자식생활’ 김재훈 대표..
구미 수점동 십수 년 묵은 주민 숙원 도로 전 구간 개통..
상주시 화령장전승기념관, 전국 무궁화 명소 4곳에 선정..
경북보건대 AI융합학부 스마트물류과, 9월부터 `물류관리사 전문자격증반` 운영..
최신댓글
미술에 문외한이지만, 선생님의 그림에서 여름의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던 것 배우게 되네요. 멋진 조상의 유산 배우고 갑니다.^^
라면 먹으러 축제에 가야겠군요. 타지 방문객 통계도 한 명 더 올리고. ^^
벚꽃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장미처럼 유명하지 않아도, 낮은 곳에서 저마다 작은 결실 피워내는 식물들의 위대함을 느낍니다. 냉이꽃처럼...
선산봉황시장의 2층은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음악으로 보자면 어설픈 공연자 2백만원씩 5명 보다는 유명한 1명이 공연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죠. 그런데 스티븐 해링턴? 누가 아시나요? 그냥 행사 추진자가 좋아하는 사람 아닌가? 지역 예술가들을 우대하되 기준을 객관화해서 정치인이나 지방권력자 친분으로만 하지 말고요.
지역의 예술가들이 함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집행이 아쉽군요. 음악이건 미술이건... 너무 외국 유명인에게 기대는 것은 좀... ㅠ.
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원. 가본 사람이 5만명이면 인당 1만원. 그 만큼의 가치를 주나요? 구미 연간 예산 2조원. 구미시민 40만명. 시민 1명당 5백만원. 난 왜 구미시의 공공서비스를 연간 10만원도 못받는 느낌이지?
금오산 정상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곤 했나보군요. 산은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자' 들에게 문을 열어주게 두면 좋겠군요. 저는 딱 한번 ^^.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지자체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됐는데... 돈 버는 곳은 '여수 해상케이블카', '남산 케이블카' , '설악산 케이블카' 정도라고 하는군요. 나머지는 모두 극심한 적자라고... 좀 지난 기사기는 하지만... 혹 금오산에 케이블카 눈독들인 정치인 계시다면 조심하시는게... ^^
오피니언
마중 나온 아들의 차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간다.. 
평소 다니던 정형외과 의원에서 문자가 왔다.".. 
<작가노트> '새마을'이라는 이름은 오래전 .. 
8월의 마지막 일요일이다. 간간이 비가 내리는.. 
여론의 광장
방통대 중문과 한시 모임 ‘불역시호’, 구미서 여름 캠프 개최..  
LG두드림봉사단, 취약계층 1인 가구 위해 `보람찬 한 끼` 나눔..  
국립금오공대, 집단연구 기초연구실지원사업’ 선정..  
sns 뉴스
제호 : 경북문화신문 / 주소: 경북 구미시 지산1길 54(지산동 594-2) 2층 / 대표전화 : 054-456-0018 / 팩스 : 054-456-9550
등록번호 : 경북,다01325 / 등록일 : 2006년 6월 30일 / 발행·편집인 : 안정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정분 / mail : gminews@daum.net
경북문화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경북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