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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11월 10일
구미세무서 개인납세1과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이다.

□ 입법취지
•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과세표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
•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절차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신청인)는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 신청서에 대금결제 등 거래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거래사실 입증책임은 매입자에게 있으므로 대금결제 등 증빙자료(영수증, 거래명세표, 거래사실 확인서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한다.

3)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날 말일까지 공급자의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다.

4)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통지를 받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5) 신청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 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거래사실확인신청 거부사유
• 신청기한 경과, 거래당시 미등록자 및 휴•폐업자와 거래, 거래건당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금액)가 10만원 미만

○ 거래사실확인 신청일이 속하는 월에 2회 이상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신청 월별로 2건의 거래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이 거래사실의 확인을 하고, 2건을 초과한 거래에 대하여는 그 거래사실의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역발행 세금계산서와 간혹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역발행 세금계산서는 매입자가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작성하여 매출자에게 보내주고, 매출자는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매출자 자신의 공인인증서에 의해 전자서명을 하여 매입자에게 발급하는 형태이므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와는 다르다.

□ 관련예규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에 대하여 공급자가 폐문 및 연락두절로 직권폐업 처리되어 거래사실 확인 불가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해당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및 지연수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 반품재화에 대하여 당초 재화의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것이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사업자가 그 반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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