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감면 최대 2억원 까지 추가 공제
경상북도가 산림 자원을 활용한 소득 창출을 위해 내년도 총 3억원의 예산을 들여 2만ha의 산지에 대한 산림경영 계획을 작성할 예정이다.
산림을 지속인 소득원으로 이용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추진되는 산림경영계획은 산주가 산림경영에 필요한 조림, 숲가꾸기, 목재수확과 임도·작업로 개설 및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한 산림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비 지원 기준은 매년 산림청에서 고시하고 있으며, 2015년의 경우 산림면적이 3ha 이하인 경우 ha당 11만 9천 710원, 4~5ha 규모는 17만4천 870원, 6~10ha 규모는 25만1천 650원 등으로 설정되어 있다.
또 작성시 소요되는 경비는 산주의 비용 부담없이 100% 지원되며, 이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조림,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비는 우선적으로 지원되며, 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 채취의 경우에도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신고로 가능토록 하고 있다.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면 조림 후 10년 이상 경과한 입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 50%가 감면 된다.
조림 후 5년 이상 지난 산림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까지 추가공제(기본공제 2억원 + 2억원 추가=4억원)된다.
이밖에도 산림경영계획이 작성된 산지에 대한 재산세는 보전산지의 경우 분리과세, 준보전산지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에 포함되는 경우보다 세액 감면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절차는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산주는 내년도 1월 20일까지 시·군 산림부서에 산림경영계획 신청서를 제출하고, 산림소유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산림경영기술자에 의뢰하여 작성하면 된다.
한편 경북도는 그동안 공유림은 작성대상 면적 11만 5천 425ha 중 2014년말 기준 7만9천 614ha 69%정도 작성했으나 사유림의 경우 산주의 자발적인 참여의지가 떨어져 작성대상 면적 97만 4천 778ha중 22만 8천 623ha(23.5%)로 작성 실적이 저조한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