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란
○ 보유 부동산에 대한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지방 재정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며 건전한 국민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과세대상
○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중 주거용 주택(부속토지 포함)과 토지(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로서 일반 건축물, 분리과세대상 토지, 선박 등은 가액을 불문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 피서 또는 위락의 용도로 사용되는 별장은 주택법상 주택의 범위에는 해당하지만 지방세법상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고율의 단일세율로 부과하기 때문에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분리과세 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 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분리과세 및 별도합산과세 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
- 별도합산토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기준면적 이내 토지, 시지역에 위치한 공장의 기준면적 이내의 공장용지, 별도합산과세 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 토지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 부동산인 주택과 토지(분리과세대상 제외)를 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과세대상별로 합산 공시가격이 과세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주택: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
- 종합합산 토지: 5억원
- 별도합산 토지: 80억원
○ 개인 또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6월 1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없고 후 취득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중복공제 가능)
- 고령자: 60세 이상 10%, 65세 이상 20%, 70세 이상 30%
- 장기보유자: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과세표준
○ 주택 과세표준
{공시가격 –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 × 공정시장가액 비율 80%
○ 종합합산대상 토지 과세표준
{공시가격 – 5억원} × 공정시장가액 비율 80%
○ 별도합산대상 토지
{공시가격 – 80억원} × 공정시장가액 비율 80%
▲종합부동산세의 분납
○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고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세액에서 5백만원을 차감한 금액,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 납세고지서를 받은 자가 분납하려는 때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이내에 분납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