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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국세청 홈택스의「연말정산 미리보기」사용자 매뉴얼 ②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28일
1「연말정산 미리보기」관련 Q&A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미리 채워주는 금액은 근로자의 2015년도 실제 사용액인가
☞ 2015년 1월~9월 중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금액만 실제 사용액이고, 나머지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2014년도 연말정산 신고내역을 각 공제항목에 미리 채운 것으로, 근로자는 각 공제항목을 올해 상황에 맞게 수정할 수 있다.
○ 여러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이중근로자)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
☞ 정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나, 주된 근무처를 선택하면 그 근무처에서 신고한 연말정산 내용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 2015년 신규 취업 근로자이다. 2014년 귀속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
☞ 이용 가능하다. 올해의 상황에 맞게 계속근무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하면 되는데, 이때,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다면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제공동의를 받아야 신용카드 사용액을 불러올 수 있다.
○ 2015년중에 퇴사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
☞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은 종전 근무지 해당분과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분을 합해서 입력하고, 근무기간 중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다른 항목의 예상세액을 입력(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신용카드 자료선택」 항목에 공제대상 부양공제 대상 가족이 명단에 없으면 어떻게 하나
☞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전년도 신고 기준이므로 추가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추가」 버튼을 클릭한 다음 입력창에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면 된다.
다만, 자료제공동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자료를 불러올 수 없으니,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받은 후에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하면 되며,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 신용카드 (예상)사용액은 많은데 왜 예상 절감세액은 0인가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공제 문턱인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거나,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않아도 다른 항목의 공제로 결정세액이 없으면 사용금액이 많더라도 예상 절감세액이 없을 수 있다.
또한, (Step.01)에서는 간편계산을 위해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지난해 공제금액과 올해 총급여액을 반영한 결과 신용카드 공제가 없이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예상 절감세액이 0으로 표시되고.
(Step.02)에서 각종 공제항목을 올해에 맞게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달라져 신용카드 예상 절감세액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Step.01)로 이동하면 바뀐 예상 절감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 「급여 및 예상세액」 항목에서 결정세액은 뭔가
☞ 근로자가 2015년간 받은 총급여에 대해 최종적으로 2015년간 부담하여야 할 세금을 말하며, 매월 봉급을 받을 때 마다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이 연말정산시 결정세액보다 더 많으면 그만큼 돌려받고(환급세액), 더 적으면 그 만큼 더 내야(추가납부세액) 한다.
○ 「세액공제」 항목에서 올해 대학생이 된 아이 때문에 교육비가 많은데 교육비 공제는 어디에서 반영 하나
☞ 특별세액공제 앞에 있는 「󰎨」버튼을 클릭→ 공제항목명이 아래로 펼쳐짐 → 교육비 항목 오른쪽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을 수정할 수 있다.
○ 예상 환급세액이 너무 많은데 평소 봉급 때 낸 세금이 너무 많은 건 아닌가
☞ 그럴 수 있다. 올해 7월부터는 매월 내는 세금을 기준금액의 80%, 100%, 120% 중에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으므로, 현재 납부비율보다 낮은 비율을 선택하면 평소에 내는 세금이 줄어들어 환급세액도 감소하게 된다.


구미세무서 법인세계 문의 ( ☏ 054-468-4402~4408 )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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