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김익수 의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됐다.
5일, 새누리당 구미갑 구자근, 백성태, 채동익, 황희덕 예비후보는 구미시 선관위에 접수한 고발장을 통해 “지난 2일, 백승주 후보 개소식에 참석한 김익수 의장이 불법적인 선거 행태를 고발한다”면서 그 이유로 “현직 도의원과 시의원 등 10여명을 이끌고 백승주 예비후보 개소식에 참석,공식 석상에서 미이크를 잡고 지지선언을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당원과 시민이 함께하는 행사장에서 선출직 공직자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호소를 하는 것은 법에 저촉된다”면서 심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공직 선거법 254조에 따르면 공직자(임명직, 선출직)는 시민 등이 모이는 행사장에서 특정인을 지지를 호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