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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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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가 혁신도시 내 위법건축행위 특별단속과 관련해 건축주에게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단속에 앞서 현수막 게첩과 안내문을 배부하며 홍보활동을 벌여 왔으며, 서한문 또한 자발적인 시정을 유도하기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위법건축행위 단속 대상은 건축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위법건축물, 무단용도변경, 위법 가설 건축물, 주택의 세대분리, 조경 식재 기준 위반, 완충녹지·주차장·도로 무단 점용 행위 등이며, 다음달 11일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