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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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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생활을 하면서도 임금을 체불한 업주가 구속됐다.
구미고용 노동부 구미지청과 대구지방 검찰청 김천지청은 10일,54명의 근로자 임금 7억4천4백만원을 체불한 제조업체 회장 이모(남, 69세)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대표이사인 아들 이모(남, 37세)씨도 불구속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구속된 이모씨와 불구속 수사 중인 이모씨 부자는 구미에서 4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지급할 돈을 개인 자산인 건물신축 비용 및 아내 소유의 상가건물 매입비 대출금 상환 등 개인자금으로 빈번하게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근로자들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으면서 본인들은 고급 외제승용차 운행, 고급 아파트 및 정원수만 1억원 이상을 호가하는 호화주택에서 생활하는 것도 모자라 임원들에게 중형차 제공과 차량유지비까지 법인카드로 지원 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더군다나 피해자 중 병역특례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한 근로자는 몸이 아픈데도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일을 해 왔으나, 임금체불로 가족 전체를 생계의 벼랑에 서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군다나 이들은 하청업체에 도급비 1천 4백여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체당금으로 해결하기 위해 허위로 하청업체 직원들이 원청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지시 및 고소장을 제출케 해 수사에 혼선을 발생시키기도 했다.
또 회장 이모씨는 법인에서 퇴직한 것으로 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하고 자신의 퇴직연금 부담금만은 전액 납부해 퇴직연금을 따로 챙겼는가 하면 배우자이면서 대표이사 이모씨의 어머니인 김모씨 명의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도급비를 이체 받기까지 했다.
이와함께 회장 이모씨의 딸이면서 대표이사 이모씨의 누나인 이모씨를 허위로 법인 및 개인사업장의 근로자로 등재시키고 임금을 지급하는 등 법인 및 회사자금을 배임․횡령해 마음대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미지청은 그동안 체포영장 및 통신영장을 발부 받아 검찰과 공조한 가운데 끈질긴 탐문·기획수사를 통해 이씨 부자를 검거한 후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사후구속영장을 각각 신청했다.
이를 계기로 김천지청에서 회장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10일 전격 구속했다.
근로감독관 신광철 팀장은 “피의자들은 수차례의 출석요구(144차례의 우편 출석요구 및 118차례의 문자메세지)에도 불응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근로자들에게 ‘고용노동부에 고소를 하면 임금만 내면 되고, 임금체불은 국가의 체당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파렴치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구속수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호현 구미고용 노동부 구미지청장은 “앞으로 고의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근로자의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용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장은 “ 상습․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미지청은 지난해 3월9일과 3월19일,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2명을 구속했다. 또 올 1월초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및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업주를 구속했다.
신상을밝히던 회사이름을밝혀줘야 조심하지...
06/11 11:56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