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칼럼

세금상식> 7월은 2016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 달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6년 07월 07일
구미세무서 제공
1. 신고대상자 및 신고실적 기간
○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모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라도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교육관련 용역제공 등 법령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음.
○ 간이과세자의 경우 2013.1.1.1부터 신고횟수가 연간 2회에서 1회로 축소되어 2016년 7월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으며, 2016.1.1.부터 12.31.까지의 사업실적을 2017.1.25.까지 신고하면 된다.
○ 법인사업자는 4~6월 기간의 실적을, 개인 일반사업자는 1~6월 기간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면 되나, 개인 일반사업자로서 4월에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는 4~6월 기간의 실적을 신고하면 된다.
- 신고대상기간 중에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실적신고는 제외하고 1~3월 실적을 예정신고 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 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함
2. 신고·납부 기간 등
○ 2016.1기 확정신고의 신고·납부기한은 2016.7.25.까지 이며, 폐업자의 경우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등을 부담해야 하므로 반드시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사업부진 등으로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하여 전자신고를 하거나 본인이 서면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송부 또는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 신고서 작성요령 찾기: 서면신고는 국세청홈페이지→성실신고지원→부가가치세→주요서식 작성요령 클릭,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 신고 옆 도움말을 참조하면 된다.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거래처의 휴·폐업여부는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조회/발급메뉴의 [사업자상태]로 들어가 조회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거래처의 과세유형과 휴폐업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 당일 신청한 사업자상태 변경(신규등록, 휴·폐업 등)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 납부할 세금은 인터넷을 통해 전자납부를 하거나 납부서에 본인이 세액을 기재하여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 전자납부는 홈택스를 통한 납부와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 ARS, 자동입출금기를 통하여 납부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시설투자 등 조기환급의 경우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이 되며, 일반환급의 경우에는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된다.
- 환급세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계좌개설(변경)신고서]를 통장사본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며,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서의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본인명의 예금계좌를 기재하면 됨
○ 납세자가 천재·지변 및 기타 재해 등으로 인하여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기한연장을 승인결정 한다.
3. 부가가치세 공제 및 경감세액 종류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세액 공제: 발행사업자는 연간 500만원 한도로 발행금액의 13/1,000(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26/1,000), 수령사업자는 수령금액의 10%(간이과세자의 경우 수령세액의 업종별부가가치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
○ 의제매입세액 공제: 2/102(음식점업 개인 8/108, 법인 6/106, 과세유흥장소 및 제조업 4/104)
○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공제: 3/103(중고자동차 9/109)
○ 기타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재고매입세액, 변제대손세액, 전자신고세액 공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등


구미세무서 개인납세1과 문의 ( ☏ 054-468-4282~4289 )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6년 07월 07일
- Copyrights ⓒ경북문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미대 남지란 간호대학장,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구미강동문화복지회관, 전 세계 매혹시킨 글로벌 댄스 쇼 `비트 온 포인트` 공연..
구미시장학재단, 상반기 장학생 347명 선발..
국민의힘 김천시장 후보에 배낙호 단수 공천 ˝결과로 보답”..
공연]오페라 갈라 콘서트`바리톤 이응광&유렵의 별들 2026`..
구미성리학역사관 변신 `보는 역사관에서 체험형 공간으로`..
김상동 경북교육감 예비후보, 제1호 공약 ‘경북교육과정평가원’ 설립 발표..
임준희 전 대구시부교육감, 김상동 예비후보 지지 선언..
상주시 문화예술회관, 내년 11월 준공...공정 착착..
김장호 구미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재선 행보 본격화˝..
최신댓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산과 함께한 내공이 느껴집니다. 멋지네요.!!
늦은감은 있지만 향토문화유산의 조명은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 기대를 하게 됩니다.
다자녀 혜택 때문에 그런거 아니고? 우리도 다자녀 농수산물 지원 5만원 사이소에서 사라길래 회원가입했는데 ...
오피니언
.... 
세월은 나를 저물녘 황혼빛 속에서 홀로 고적을.. 
약동하는 4월이 하순으로 접어들고 있다. 기자.. 
부중지어(釜中之魚) : 솥 안의 물고기釜(솥 .. 
여론의 광장
경북도, ‘APEC 2025 열차’ 대구와 함께 달린다..  
˝구미 전통시장에서 장보고 14만원 환급받으세요˝..  
구미도시공사, 체육본부장 공개모집..  
sns 뉴스
제호 : 경북문화신문 / 주소: 경북 구미시 지산1길 54(지산동 594-2) 2층 / 대표전화 : 054-456-0018 / 팩스 : 054-456-9550
등록번호 : 경북,다01325 / 등록일 : 2006년 6월 30일 / 발행·편집인 : 안정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정분 / mail : gminews@daum.net
경북문화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경북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