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세무서 제공
1. 신고대상자 및 신고실적 기간
○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모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라도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교육관련 용역제공 등 법령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음.
○ 간이과세자의 경우 2013.1.1.1부터 신고횟수가 연간 2회에서 1회로 축소되어 2016년 7월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으며, 2016.1.1.부터 12.31.까지의 사업실적을 2017.1.25.까지 신고하면 된다.
○ 법인사업자는 4~6월 기간의 실적을, 개인 일반사업자는 1~6월 기간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면 되나, 개인 일반사업자로서 4월에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는 4~6월 기간의 실적을 신고하면 된다.
- 신고대상기간 중에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실적신고는 제외하고 1~3월 실적을 예정신고 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 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함
2. 신고·납부 기간 등
○ 2016.1기 확정신고의 신고·납부기한은 2016.7.25.까지 이며, 폐업자의 경우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등을 부담해야 하므로 반드시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사업부진 등으로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하여 전자신고를 하거나 본인이 서면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송부 또는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 신고서 작성요령 찾기: 서면신고는 국세청홈페이지→성실신고지원→부가가치세→주요서식 작성요령 클릭,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 신고 옆 도움말을 참조하면 된다.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거래처의 휴·폐업여부는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조회/발급메뉴의 [사업자상태]로 들어가 조회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거래처의 과세유형과 휴폐업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 당일 신청한 사업자상태 변경(신규등록, 휴·폐업 등)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 납부할 세금은 인터넷을 통해 전자납부를 하거나 납부서에 본인이 세액을 기재하여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 전자납부는 홈택스를 통한 납부와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 ARS, 자동입출금기를 통하여 납부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시설투자 등 조기환급의 경우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이 되며, 일반환급의 경우에는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된다.
- 환급세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계좌개설(변경)신고서]를 통장사본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며,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서의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본인명의 예금계좌를 기재하면 됨
○ 납세자가 천재·지변 및 기타 재해 등으로 인하여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기한연장을 승인결정 한다.
3. 부가가치세 공제 및 경감세액 종류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세액 공제: 발행사업자는 연간 500만원 한도로 발행금액의 13/1,000(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26/1,000), 수령사업자는 수령금액의 10%(간이과세자의 경우 수령세액의 업종별부가가치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
○ 의제매입세액 공제: 2/102(음식점업 개인 8/108, 법인 6/106, 과세유흥장소 및 제조업 4/104)
○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공제: 3/103(중고자동차 9/109)
○ 기타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재고매입세액, 변제대손세액, 전자신고세액 공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등
구미세무서 개인납세1과 문의 ( ☏ 054-468-4282~42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