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보, 이운식 의원
경북도의회 의원들이 잇따라 농촌과 관련된 법안 발의에 나서고 있다.
나기보 의원(김천)은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시설 지원을 통해 농업환경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농업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경상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
조례안은 농업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 등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영농폐기물 발생량 등 관련 조사, 영농폐기물 수거 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영농폐기물 수거자에 대한 수거보상비 지급,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을 규정했다.
나 의원은 “해마다 영농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양이 발생하고, 수거 처리되는지 정확한 통계조차 알 수 없으며, 일부 영농폐기물은 수거 대상품목에 지정되지 않아 심각한 환경 오염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영농폐기물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및 처리시설 지원, 비수거 영농폐기물 처리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도내 영농폐기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처리 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운식 의원(상주)은 체계적인 산림서비스 제공과 산림휴양 기회 확대를 통한 자연휴양림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입장료를 전면 무료화하고, 비수기 및 성수기 시설사용료의 상․하향 조정률을 변경해 관리ㆍ운영자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휴양림의 정기적인 유지ㆍ관리 및 보수를 위해 휴관일 지정 등의 규정도 신설했다.
한편, 도는 팔공산금화 자연휴양림과 안동호반 자연휴양림을 운영 중이다.
이 의원은 “산림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입장료 및 주차료를 무료화하고 시설사용료 감면대상을 추가했다”며 “효과적인 휴양림 관리운영을 위해 적절한 시설사용료 징수방안을 마련하고, 휴관일을 지정해 시설 유지보수 강화를 통한 고객만족도 향상과 나아가 도내 자연휴양림의 활성화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12월 12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20일 경상북도의회 제29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