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에 맞춰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동안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최고 13만원을 지원해 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보험 가입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 가입이 누락된 중소규모 기업은 이번 신고기간을 이용해 소속 미가입자 내역을 신고하면 안정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해당기간에 미가입자를 자진신고 할 경우 고용보험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면제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요건을 갖춘 근로자 중 안정자금 지원 신청한 날 이후에 자격취득 신고한 근로자의 경우 자격신고 한 달의 다음달 분부터 건강보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도 주어진다.
기타 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 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