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31일 이찬우 법무법인 송정 대표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재위촉했다.
이찬우 변호사는 2016년 2월 김천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돼 2년 동안 각종 소송사건과 법률자문을 수행했으며 1월 31일자로 첫 임기가 종료됐다.
이 변호사는 경남 합천 출신으로 경북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5회 사법고시 합격 후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및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장·서부지원장 등을 역임한 경륜을 겸비한 법조인이다.
박보생 김천시장은 “지난 2년간 각종 소송수행 및 법률 자문 등으로 고문변호사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소임을 충실히 해 우리시 행정에 많은 보탬이 됐다”며 “앞으로도 풍부한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각종 소송과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이 변호사는 “지난 2년간의 고문변호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늘어나는 각종 법률 수요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재위촉 소감을 밝혔다.
한편 재위촉된 이 변호사는 2018년 2월부터 2년간 김천시 고문변호사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현재 김천시는 각종 쟁송사건 및 법률자문 등을 위해 3명의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