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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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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3일부터 13일까지 8회에 걸쳐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희망하는 농가 780호를 대상으로 환경·건축·축산부서와 축협, 구미지역 건축사회와 합동으로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3월24일까지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축산농가에게 오는 9월24일까지 건축인허가 서류를 건축부서에 접수하거나 이행계획서 제출을 촉구하기 위한 차원이다.
오는 9월24일까지 건축인허가 서류를 건축부서에 접수하는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인허가 조치로 적법화가 이뤄진다. 이 기간 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대해서는 이행계획서를 검토하여 올 9월25일(기산일)로부터 최대 1년간(내년 9월24일까지) 이행기간을 부여해 주게 된다.
시는 그동안 관계부서 합의를 통해 총 3회에 걸쳐 자체 처리방침을 마련한 바 있고, 축사 중간통로 바닥면적 제외 등 현안에 대해 여러 차례 중앙부처의 질의·답변을 받아내어 적용함으로써 농가부담을 줄여주고 적법화 추진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대처해 왔다.
실제 적법화를 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가 건축사사무소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건축사사무소를 중심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당초 일괄 접수농가 533농가 중 155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해 30%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으며, 설명회를 통해 농가들을 적극적으로 독려함으로써 적법화 종료일인 내년 9월24일까지 최대한의 성과를 끌어 올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