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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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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시내버스 노사가 11일,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구미시는 구미버스(주)와 일선교통(주)등 지역의 2개 회사 조합원과 사측 간 2018년도 임금단체 협상이 이날 새벽 극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노․사 양측은 경북노동위원회 사회조정 마지막 3차 중재회의에서 13시간여에 걸친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임금 협상안에 합의했다.
노조 측과 사측의 만남을 수시로 주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온 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시민의 불편 최소화 차원에서 비상수송 대책을 준비해 왔다.
특히 장세용 시장은 노사분규로 인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중재안을 제시하고, 김태근 시의회 의장과 함께 노사정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노사 간 소통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올해 7월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주 52시간 근무제)으로 노선버스의 근로시간 단축 및 휴게시간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구미시 시내버스 임단협은 더욱 더 난항을 겪었다.
시는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고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결국 협상을 시작한지 28일 만에 2018년도 임단협 합의를 도출해 내는 데 성공했다.
장세용 시장은 “임단협 타결로 노사간 상생과 협력의 롤모델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하면서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진지하게 협상에 임해주신 운수종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정부 뿐만 아니라 구미시에서도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대중교통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발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