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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직자가 민원인 등 직무관련자에게 편의 및 특혜를 요구하거나 불필요한 일을 강요하면 징계 등 처벌을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령상 부패행위와 국민들이 인식하는 부패행위와의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규정을 더욱 촘촘하게 개편해 나가기로 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간 접수된 부패신고 중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부패행위 등에 해당되지 않아 소관기관으로 안내·송부 또는 자체 종결한 3천239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현행 법령상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폭언·욕설·과도한 업무부과 등 갑질행위(89건)나 근무태만·불친절 등 복무의무 위반(405건)도 국민들은 부패로 인식해 신고하는 등 관련 규정이 변화된 국민의 청렴의식을 뒤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권익위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갑질)의 금지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러한 규정이 시행되면 제출된 민원이나 신고 중 법령상 부패행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되지 않아 이송·종결하던 사건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건으로 접수·처리함으로써 부패행위를 보다 촘촘하게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례로 갑질행위 관련 금지행위는 공무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민원인 등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인 편의나 특혜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공무원이 민원인 등 직무관련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민원인 등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이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4월에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사익추구, 민간에 대한 부정한 알선·청탁 및 사적노무 요구 등을 금지하는 새로운 행동기준 9개 항목을 추가했다.
신설된 행동 기준 사례는 공무원의 민간에 대한 금전출연 강요 및 채용·인사, 계약 등의 부정한 청탁·알선, 직무와 관련해 노무, 조언, 자문 제공 후 대가를 받는 영리행위,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직무관련자, 부하직원 등에 대한 사적 노무 요구 금지 등이다.
현재 권익위는 법령상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고사건 중 고충민원으로 처리가 가능한 사건에 대해서는 고충처리 담당부서가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 사건으로 검토가 가능한 경우 이를 공익신고로 전환해 처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근무시간 중 게임·취침과 같은 복무의무 위반 행위의 경우 신고자 동의를 얻어 관련기관에 전달해 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기관의 조사결과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해당 공직자는 징계 등 처벌을 받는다.
이 밖에도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망설이는 민원인을 설득해 안심하고 부패신고를 하도록 유도하는 등 신고를 활성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건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앞으로도 부패신고를 통해 나타난 국민들의 높아진 요구를 면밀히 분석해 새로운 형태의 부패행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법령에 규율할 사항은 최대한 반영해 국민들의 높아진 청렴의식과 법령과의 간극을 최소한으로 좁혀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