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아동인권 침해 우려 표명
구미시가 2019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출석확인을 위해 지문인식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관내에서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 49개소에 1,500여명의 아동들의 지문정보를 등록하고 지문인식을 통해 출석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CCTV 설치비용을 포함해 5천3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시의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에 구미 YMCA를 포함해 7개 시민단체는 "지역아동센터 지문인식기 도입이 아동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다며 도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학교의 출석확인을 위한 지문인식기 도입은 이미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교육기관에 도입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는 명확한 인식과 설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문정보가 수집될 수 있으며 유출 가능성과 오·남용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프라이버시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판단한 것에 따른것이다.
시민단체는 "아동친화도시를 표방한 구미시의 위상에도 맞지 않는 정책"이라며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 이익의 최우선 원칙과,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프라이버시권 보장원칙에도 위반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또 "사각지대 아동들의 정보는 특별히 보호해야 할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이를 추진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개인을 구분할 수 있는 지문을 저장매체에 담아 보관한다는 것은 단순히 출결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의 심각한 침해를 자져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데도 참여 당사자들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