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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부동산거래활성화 지방세법 등 개정안 발의

안정분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10일
ⓒ 경북문화신문
12.16 부동산대책 이후 대출제한, 보유세 부담이 가중되고,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주택 거래 절벽 현상이 가시화 되고 있다. 특히 지방의 미분양주택 발생이 심각해짐에 따라 건설업을 비롯해 부동산 관련 중개업, 인테리어, 이사업체 등이 불황을 겪는 등 서민층의 피해가 현실화 되고 있다.

이에 구자근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북 구미갑)이 부동산거래활성화 지방세법 개정안을 10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주택거래시 취득세율△6억 이하 1%, △6억 초과∼9억 이하 1~3%, △9억 초과 3%를 △6억 이하 0.5%, △6억 초과∼9억 이하 1%, △9억 초과∼15억 이하 2%, △15억 초과 3%로 각각 인하한다는 내용이다. 즉 우리나라 거래세 비중은 해외 주요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취득세 인하를 통해 주택거래를 활성화시켜 실수요자 등이 적정가격으로 주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 의원은 또 부동산 침체로 인한 지방의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거래세의 한시적 감면 또한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2020년 4월말 기준 지방 미분양주택은 3만 2,846호로 전국 3만 6,629호 중 89.7%를 차지하고,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만 3,590호로 전국 1만 6,372호 중 83.0%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 미분양주택 중 지방의 비중(89.7%)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83.7%)보다 높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감소 추세에 있지만 지방은 여전히 미분양 적체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어려운 지역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분양 적체가 향후 지속될 경우 건설업체 부도위험 증가 등으로 지역경제 침체 장기화가 우려된다. 특히 주택건설업은 연관 산업 파급효과가 커서 건설업체 부도 시 일자리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구 의원은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 시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세 면제 및 취득세 50% 감면(1년간 한시적 시행)하고, 1세대 1주택자 비과세(2년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시) 적용시, 지방 미분양주택은 1년간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정분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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