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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 지방소멸위기 대응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안정분 기자 / 입력 : 2020년 11월 06일
ⓒ 경북문화신문
고우현 경상북도의회 의장이 지난달 30일 전남 장성에서 열린 2020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제출했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지방소멸위기 지역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은 고우현 의장의 촉구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진행속도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 중이며, 2016년을 기점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바뀌는 등 인구감소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인구의 대도시집중이라는 사회적 요인까지 가세한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은 상당수의 지자체가 인구감소로 지역의 존폐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는 지방소멸위기가 가속화 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전국 228개 시ㆍ군ㆍ구 중 소멸위기지역은 105개로 전체의 46.1%를 차지해 지난해 93개(40.8%)보다 12곳이 증가하는 등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어 특정 지역이 인구감소로 인해 행정구역이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해야하는 사례가 실제 발생하게 될 경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경제·사회·문화적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미 소멸된 지방자치단체를 다시 복원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워 그 지역의 역사성과 지역공동체성은 아예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참담한 위기에 있다.

현재 21대 국회에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 등 5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논의 중에 있지만 심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고우현 의장은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제정으로 기존 국가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위기 대책을 수행하도록 하고 국가는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최대한으로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며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안정분 기자 / 입력 : 2020년 1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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