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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구미시의회 제공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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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가 4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표 발의자로 나선 권재욱 의원은 “올해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년이 되는 해로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지역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며 “하지만 법령과 제도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30년 전과 동일하고 여전히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하위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어 맡은 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12월 통과된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의회에 주어진 인사권에 대한 내용 외 의회 조직 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예산편성 권한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며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위해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지방의회법’에 의회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