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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박연주 기자 / 입력 : 2021년 05월 31일
6월 6일까지 1주 연장
↑↑ 김천시청 전경 [사진:김천시제공]
ⓒ 경북문화신문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최근 집단감염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6월 6일까지 1주간 더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확진자 발생현황을 보면 가족이나 지인간의 감염, 타지역 방문 등으로 인해 산발적이고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아직까지 뚜렷한 하향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오랜 기간 시민들의 피로감과 소상공인의 어려움, 그리고 지역경제의 위축 등을 고려하였지만 사회적거리두기로 1주간 더 연장하였음을 밝히면서 시민스스로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실행기준은 다음과 같다.

▲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100인 이상 모임 행사 집합금지,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 23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23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 식당ㆍ카페 23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ㆍ배달만 허용
▲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ㆍ멀티방, 이ㆍ미용업 음식물 섭취금지
▲ 학원(독서실 제외)ㆍ교습소ㆍ직업훈련기관 음식물 섭취금지 및 23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물 섭취 금지, 단체룸은 23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 실내체육시설 23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시에서는 이번 주간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의 가장 중요한 시점임을 인식하고 경찰서와 합동으로 특별 기동단속반을 운영하여 코로나 안정 시까지 각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에 대하여 불시 점검 및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가 생활수칙을 준수하여 격리장소를 무단이탈되지 않도록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이상유무 확인과 다중이용시설 4,900여개소에 시설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방역수칙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 등을 통하여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와 방역수칙 위반 시설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 과태료와 행정처분 그리고 사법기관에 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위반에 대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시민 스스로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코로나19의 전파를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시민 모두가 힘들고 어렵지만 단속에 앞서 방역수칙을 지켜 줄 것과 발열이나 인후통 등 감기증상이 있거나 의심이 있는 시민은 누구나 검사를 받도록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박연주 기자 / 입력 : 2021년 0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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